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04-24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 입법예고 : 2018. 5.10. ~ 2018. 5. 15.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8-04-24
201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