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8-02-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86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 2018. 2.26. ~ 2018. 3. 5.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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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