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17-11-1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 2017. 11.14. ~ 2017. 11.20.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7-11-14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