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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7-09-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67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7. 9. 5. ~ 2017. 9.11.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