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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7-08-0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8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7. 8. 8. ~ 2017. 8. 14.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