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10-21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10. 24. ~ 2016. 10. 28.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6-10-21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