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2016-10-06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10. 7. ~ 2016. 10. 12.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6-10-06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