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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16-09-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562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9. 28. ~ 2016. 10. 4.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