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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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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6-09-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1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9. 23. ~ 2016. 9. 28.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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