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016-01-07
경기도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1. 9~ 2016. 1. 14.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6-01-07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