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5-11-1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5. 11. 13.~ 11. 17.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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