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원 조례안
2015-10-15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6.~ 10. 20.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5-10-15
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