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07-23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5. 7.24. ~ 7.28.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
2015-07-23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