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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4-01-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825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4. 1. 23. ~ 2014. 01. 27.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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