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도로공사 현장 ‘동상방지층’ 일괄 삭감, 필요구간도 무시한 행위, 또 다른 예산낭비
6개 도로공사 현장 ‘동상방지층’ 일괄 삭감, 필요구간도 무시한 행위, 또 다른 예산낭비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8)
“국토부 기준을 무시한 설계기준 적용 문제”
“평균기온 높은 평택보다 파주 도로의 동상방지층 더 삭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은 11.20(목) 건설본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상방지층 설치와 관련한 질의를 하며 동상방지층 설치의 전면 부정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6개 도로현장 동상방지층 일괄 삭감 현황
공사명 |
삭감현황 |
금액(천원) |
비고 | |
두께(cm) |
물량(㎥) | |||
합계 |
|
461,665 |
5,642,637 |
|
청북~고덕 |
30 |
21,922 |
409,000 |
‘09년 12월 |
설마~구읍 |
30~35 |
37,836 |
642,400 |
‘10년 1월 |
조리~법원 |
45 |
109,112 |
1,613,765 |
‘10년 1월 |
진위~남사 |
40 |
31,778 |
222,446 |
‘10년 9월 |
본오~오목천(2차) |
47 |
35,614 |
320,000 |
‘11년 1월 |
여주~가남 |
50 |
225,403 |
2,435,026 |
‘11년 3월 |
ㅇ 경기도에서 시공 중인 6개 도로공사 현장에서 ‘동상방지층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괄 삭감하였음.
- 2009년 2월 25일, 당시 김한섭 과장이 “김문수 前도지사께 도로포장 동상방지층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음.
- 문제는 바로 시행한 시기로, 2007년부터는 “동상방지층 두께설계 해설 기준”에 따라 시공을 했어야 하나 김문수 前도지사께 보고한 자료에 의해, 그 내용을 토대로 시공했다는 것이 문제.
- 추후 2012년 8월에 들어서, “국토해양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 마련되었고, 30년간의 기상자료에서 20년간의 기상자료로, 기상자료가 없을 시 최대동결지수를 설계동결 지수 대신 동결지수로 산정하는 등의 개선이 되었음.
- 하지만 경기도는 2009년 2월에 김문수 前도지사께 보고 후 바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을 했음.
- 동상방지층을 전체적으로 461,665 m3 를 일괄 삭감해서 6개 사업에 대해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
ㅇ 문제는 “동상방지층 두께”에도 있음. 파주시에 위치한 조리~법원간 도로, 설마~구읍간 도로는 기상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동결심도를 산정하기 위한 파주시 최저온도는 다음 표와 같으나, 그러나 평균기온이 현저하게 높은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남사간 도로보다 동상방지층을 더 삭감했음.
2011년 1월 |
20.1° ~ - 23.0° |
2012년 2월 |
20.6° ~ - 24.6° |
2013년 1월 |
20.5° ~ - 24.5° |
ㅇ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안이나, 동상방지층 설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서 설치가 누락될 수 있고, 추후 동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유지보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설계는 기술자의 경험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설계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 무시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