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작업장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장돼야!!

등록일 : 2013-11-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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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의원, 사업장마다 3만원에서 100만까지 차이

경기도의회 김주삼(민·군포2)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장애인작업장(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등)의 장애근로자들의 임금실태를 보면 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여만원 까지 사업장마다 차이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애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시급한 실정으로 밝혀졌다.

도에서 김주삼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전체 장애인작업장 72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33곳의 작업장에서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이 월 평균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고양시 어울림작업장의 경우 노동장애인 13명의 월평균 임금액이 3만원에 불과하며, 수원시 자혜직업재활센타의 경우 노동장애인 43명의 월평균임금이 3만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의 경우 근로장애인 43명의 월평균임금이 101만원,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근로자애인 45명의 월평균임금이 101만원 등으로 밝혀져 도내 각 장애작업장의 노동자애인 임금수준의 격차가 30배 이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장애인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에도 한참 모자라 임금 착취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노동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적용은 특례가 적용되어 최저임금규정에 미치지 못하여도 법위반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각 장애인사업장에 따라 임금격차가 이렇게 크게 발생됨에 따라 각 사업장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2013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