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3-11-12
경기도의회는 현재 각 중앙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달 18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기업 간 연계를 통해 동반 성장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3-11-12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