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3-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91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번달 18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규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의 품질경영활성화 방안연구, 교육 및 지도에 도비지원 ▲전시회 및 전람회의 개최, 품질경영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 ▲경기 품질경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경기도 품질경영 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