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 원도심의 재개발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크게 올랐고,
성남 원도심은 여기에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과
가파른 구릉지라는 어려움까지 안고 있습니다.
층수는 제한되고 토목비는 늘어납니다.
결국 그 부담은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되어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도시만 새로워지고
정작 그곳에 살아온 사람이 떠난다면,
과연 성공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도 허용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민 재정착률’을 경기도 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세대를 공급했는지,
사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를 중요하게 봐왔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를 더 물어야 합니다.
“기존에 살던 주민이 얼마나 다시 돌아왔는가”입니다.
경기도가 정비사업별로
장기거주 주민의 재정착 현황,
현금청산 현황과 그 사유 등을 분석하고,
원주민이 떠나는 이유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성공 기준을
재개발이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주민의 재정착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성남에는 이미 그 해법의 경험도 있습니다.
성남은 LH와 함께 주민들이 재개발 기간 동안
인근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한 뒤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비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정비의 경험을
성남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정비사업의 여건을 살펴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주지원과
원주민 재정착 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분담금 조기경보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이미 온누리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이 자신의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오를 때마다
내 분담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사업 단계별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야
감당하기 어려운 분담금을 확인하고
집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담금은 청구서가 나오고 나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때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공사비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개입을
‘사후 조정’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는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는 제도가 있고,
경기도도 공사비 분쟁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멈춰선 뒤에 개입해서는 늦다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해,
경기도가 전문가를 투입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분쟁이 터진 뒤 해결하는 행정에서,
분쟁이 터지기 전에 막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남처럼 고도제한과 구릉지라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에는
특별건축구역 등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단지 배치와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목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고령층과 저소득 원주민에게는
분할납부와 이차보전, 금융기관 연계 등을 결합한
‘원주민 주거유지 금융지원 모델’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경기도에는 이미 추정분담금 시스템도 있고,
공사비 분쟁 전문가도 있으며,
정비사업을 지원할 여러 정책수단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정책들을
‘원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재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공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면, 그 혜택은
원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돌아가야 합니다.
성남에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도내 정비사업 현장으로 확산해
사업의 속도와 주택공급,
그리고 원주민의 주거권이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정비사업의 성공 기준은
재개발이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