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평택 출신 고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5일 발생한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 헌병과 민간인과의 마찰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30분경 K-55 미군 소속 헌병 3명이 신장동 로데오거리 순찰 중에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과 이를 제지하는 민간인 3명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운 채 미군부대로 끌고 가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단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상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입장의 차이로 주정차 문제에 대해 시비가 자주 발생되고 업소에는 업소출입금지령(오프리미트)를 통해 상인들을 옥죄이는 일이 매일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소에는 미군끼리 시비가 붙은 경우에도 업소가 출입금지명령을 맞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 미군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한국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수갑을 채우고 업소 안까지 구석구석 수색하고 심지어 업주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행되어져 온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이곳 상인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권력 앞에 우리는 주권을 상실한 모습으로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외지역의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차단속하면서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미군이 대한민국 땅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지. 이건 엄밀하게 월권입니다. 더구나 민간인에게 미군 헌병이 수갑을 채우는 사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150m까지 끌고 가 미군부대 안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신장동 로데오거리에서 외국인 전용업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해 왔습니다. 첫째, 오프리미트(업소출입금지령)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미헌병의 영외 순찰은 거리에서만 하고 업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주인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인 허락 하에 순찰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합동순찰대기소에 분쟁 발생 시 한국인의 입장에서 통역해 줄 통역사를 항상 배치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OFA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시설구역 밖에서의 미군 순찰은 영외거주, 외출, 외박 나온 미군과 그 가족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순찰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한민국 당국과 합동 순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장동 로데오거리에는 평택시가 마련한 한미합동 순찰대기소 및 물품보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헌병만이 이용해 왔다는 사실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실입니다.
주권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생존권마저 주한미군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신장동 로데오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미선이,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무자비하게 희생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필요시에 수시로 그 조정기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시를 한미협력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시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조정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지사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경기도민이 미군헌병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미협력협의회에서 조정기능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평택에는 현재 1만 2,000명 정도의 미군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2016년이 되면 6만 명에 이르는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경기도 남부 끝 고르고 윤택한 땅 평택을 주한미군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시지 않을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수립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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