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율 부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민주통합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8대 의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의장ㆍ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윤화섭ㆍ이삼순ㆍ장호철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상생과 도민의 삶 증진을 위해 열정의 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8대 의회 전반기의 명성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의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출과 더불어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심화되어 가는 재정여건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항구적인 세수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료 공공복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주민복지 및 여가의 증진은 물론 사용료 수입 등 세수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수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방안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새로운 세원으로서 부가가지체 환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익사업의 수행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기도 및 시군이 29만 2,907건 총 506억여 원이고 경기도교육청이 301건 총 4억 2,700만 원인 것으로 본 의원의 자료요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시설에 소요되는 건축비, 시설보수비, 운영비 등 일정 비용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입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2011년 11월 30일 도내 전 자치단체에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사례를 통보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통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경정신고기한인 3년이 경과할 경우 경정신고기한 내의 환급신청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세무관서로부터 경정청구기한의 경과를 이유로 환급신청이 거부되거나 환급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간 경기도와 시군의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확충을 위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시설을 유료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익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확충하고자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익사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며 늘어나는 자치단체 수익사업만큼 이로 인해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모든 자치단체에게 저절로 환급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세원발굴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도내 시군이 부가가치세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 바로 적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소한 경기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을 적극적으로 환급받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숨은 세수가 사장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자료의 내용들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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