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연번 |
의안번호 |
의안명 |
심사결과 |
1 |
1950 |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 |
1733 |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3 |
1917 |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4 |
1948 |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5 |
1870 |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6 |
1951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7 |
1836 |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8 |
355 |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9 |
1972 |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10 |
1973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11 |
1717 |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
수정가결 |
12 |
1952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3 |
1930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4 |
1921 |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15 |
1874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6 |
1946 |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17 |
1974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18 |
1923 |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19 |
1922 |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원안가결 |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안번호 |
의안명 |
심사결과 |
1956 |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월),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선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경과와 방향을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사전 협의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발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리교육지원센터장, 구리시청, 경기도청,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고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 다양성을 위한 ‘자공고 2.0’ 도입 ▲학생의 건강과 교육복지를 위한 조식·석식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 제공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이러한 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 그리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손잡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대가 절실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교육 주체 간 신뢰를 다지고, 지역에 꼭 맞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연번 |
의안번호 |
의안명 |
심사결과 |
1 |
1950 |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 |
1733 |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3 |
1917 |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4 |
1948 |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5 |
1870 |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6 |
1951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7 |
1836 |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8 |
355 |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9 |
1972 |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10 |
1973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11 |
1717 |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
수정가결 |
12 |
1952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3 |
1930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4 |
1921 |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15 |
1874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6 |
1946 |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17 |
1974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18 |
1923 |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19 |
1922 |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원안가결 |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안번호 |
의안명 |
심사결과 |
1956 |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원안가결 |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의안번호 |
의 안 명 |
심사결과 |
1831 |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771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1740 |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782 |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770 |
가칭,연천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가결 |
1732 |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1774 |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783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651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644 |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735 |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추진 현황(2023년 ~ 2025년 3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의안번호 |
의 안 명 |
심사결과 |
1615 |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1526 |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1692 |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647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626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630 |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622 |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499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1691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522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204 |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12.1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의안번호 |
의 안 명 |
심사결과 |
1527 |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451 |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485 |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
1229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231 |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455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217 |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1082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1573 |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안) |
원안가결 |
1204 |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9.5.(목)~6.(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의안번호 |
의 안 명 |
심사결과 |
1346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949 |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345 |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
원안가결 |
1281 |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820 |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344 |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원안가결 |
950 |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월),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선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경과와 방향을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사전 협의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발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리교육지원센터장, 구리시청, 경기도청,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고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 다양성을 위한 ‘자공고 2.0’ 도입 ▲학생의 건강과 교육복지를 위한 조식·석식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 제공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이러한 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 그리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손잡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대가 절실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교육 주체 간 신뢰를 다지고, 지역에 꼭 맞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조례 간 정합성을 갖춘 모범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학생과 교사의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라며, “이번 조례는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경기도의회의 높은 공감대와 정책적 추진력을 입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금)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 협약은 도민 앞에서 한 공식 약속이자 도정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가철도망 우선 검토 노선 3곳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협약의 약속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로,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이 노선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음·분진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상시적인 차량 통행과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 장애, 난청,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일반적인 방음벽으로는 이미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은 근본적 대책으로 방음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생명과 건강,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며, 경기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방음돔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두 사안 모두 도민의 삶과 권익에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약속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나설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 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 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담겨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례 개정에 나서준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관심갖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어렵게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확보를 논의하고,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을 주문했으며, 이어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에 ‘현장체험학습 지원’ 9억 3,220만 원 증액분을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했던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10억 원이 27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3 대 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왔으나, 「대안교육기관법」 제·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주체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2025년부터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로까지 번졌고, 장한별 부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부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 및 실무회의를 수차례 실시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5분 자유발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이러한 활동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급식비 예산 10억 원 반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장 부위원장은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권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급식비 예산 증액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의 한 걸음이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형태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담당자 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이 지역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예산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 도내 지역업체가 교육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