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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박명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첫 공식 활동... 협치로 유...
경기도의회 박명원(개혁신당, 화성2) 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공식 의정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이어, 4월 29일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첫 발언을 통해 소회를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106만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이 모두 참여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논의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는 “평화·남북관계 등 접경지역과 연계된 정책 영역은 기존 농정 분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과 용어가 많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며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여러 국장들과 소통해온 경험과 비교할 때 기획조정실과의 정책 논의는 또 다른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며 “보다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본 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작은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원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이동을 계기로 재정·기획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29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박명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첫 공식 활동... 협치로 유...
경기도의회 박명원(개혁신당, 화성2) 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공식 의정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이어, 4월 29일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첫 발언을 통해 소회를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106만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이 모두 참여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논의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는 “평화·남북관계 등 접경지역과 연계된 정책 영역은 기존 농정 분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과 용어가 많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며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여러 국장들과 소통해온 경험과 비교할 때 기획조정실과의 정책 논의는 또 다른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며 “보다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본 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작은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원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이동을 계기로 재정·기획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29
정윤경 부의장,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중간보고회가 4월 29일(수) 경기도의회 11층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당시 제기된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선도지구 이주대책 ▲재건축 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구 수행기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존 평가항목을 보완해 ▲도시기능 정합성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 체계를 조정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도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국토부의 획일적인 선정 및 지원 기준과는 별도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며,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인구 50만 이하 기초지자체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며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군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성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2026-04-29
임창휘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결산검사 “내부 연구역량 강...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8일(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수탁연구 운영 현황과 연구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연구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집중’과 ‘다양성’을 화두로 던졌다. 임 의원은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를 위해 외부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부 연구진의 역량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철학을 담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는 내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외부 인력 활용 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특정 전문가가 여러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그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결산검사에서는 연구자별 ‘연구 투입 시간(Time Input)’ 관리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교육연구원은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없이 연구계획서에 의존하고 있어, 투입 시간 대비 연구 효율성이나 인건비 배분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연구자별, 과제별 투입 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타임시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 의원은 “특히 관리직의 경우 연구 시간과 행정 업무 시간을 구분하여 기록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단순히 외부의 감시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적정한 업무 배분과 예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수탁연구의 내실화와 내부 연구 역량 강화가 균형을 이루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2026-04-29
최종현 의원, 청년의 정치 참여가 미래를 바꾼다 청년입법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4월 28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지방의회 입법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청년 세대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과 민주주의 참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수원지역 청년과 아주대학교·경기대학교 재학생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경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더 이상 일부 시민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경기도청소년아카데미준비위가 주최·주관했으며, 입법 기초교육, 조례안 작성 방법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 체험, 조례안 제안 및 발의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향후 청년입법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4-29
김선영 의원, 부실 행정은 꼬집고 민생 예산은 살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월 28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주요 민생 예산의 쟁점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와 행정 오류 및 잘못된 관행 뒤에 숨는 타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진행된 복지국 보고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 관리나 회수 대책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한 다음,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90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의 수요예측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시군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라는 정책 변화를 예산 추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막대한 미지급금을 발생시킨 것은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라며, “원칙 없는 예산 운용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민생 예산을 살리는 것의 전제조건은 집행부는 잘못된 관행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 집행 의지”라고 전제한 후, “앞으로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하겠다”며 집행부의 환골탈태를 강조했다.
2026-04-29
신미숙 의원, 일산대교·전세보증금 등 주요 민생사업 추진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8일(화), 경기도 건설국 및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 “2026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으로 도비 200억원이 반영되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시·군비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로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국비 및 시군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31개 시·군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통행료 비용 부담 구조,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근 전세시장 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수요를 전제로 한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2억 1천만원의 지방채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사업인 만큼 수요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04-29
이병숙 경기도의원, 손쉽고 안일한 빚내기 추경보다 합리적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을 선보였다. 이 의원의 문제의식은 선명했다. ‘쉽게 빚을 내어 예산을 짜는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건 것이다. 27일 심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다. 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편성 대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되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빚을 낼 것이 아니라, 다른 목에서 예산을 전용해 버티는 등의 자구책부터 찾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전용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어떻게 계약이 다 체결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며 철저한 후속 확인을 예고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쉽게 지방채에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끝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도민의 빚으로 치르는 추경인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29
최승용 의원, 체납자 318만 명에 관리단 576명...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목)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 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납관리단 인원은 총 57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171만 5,528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47만 1,109명을 합산하면 체납자는 총 318만 6,637명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되지만 현재 인원으로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직접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 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29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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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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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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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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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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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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