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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6-18
김선영 의원, 행정편의주의 정조준... ‘사전심의누락’부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금)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필수 행정 절차를 누락해 집행 지연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근본적인 원인이 담당부서의 절차 누락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인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뒤늦게 심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용역 발주 및 사업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전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집행부가 행정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단순히 용역 결과가 늦어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기만하고 규정을 무시한 절차의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인한 상임위 ‘불승인’ 사태를 정조준했다. 복지국은 기후변화 등으로 냉방비 예산이 부족해지자 이를 예비비로 충당했으나, 이는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이미 수차례 지적된 고질적인 관행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을 예비비로 땜질하는 것은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며,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도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선제 반영하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업예산을 예비비에 의존하게 되면 경기도의 재정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 짚은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정 전반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2026-06-19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제12대 경기도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4회 경인보훈대상 시상식
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12.(금) ~ 6. 19.(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6-1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Gjy1M9hJ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6-06-11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6-1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김선영 의원, 행정편의주의 정조준... ‘사전심의누락’부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금)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필수 행정 절차를 누락해 집행 지연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근본적인 원인이 담당부서의 절차 누락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인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뒤늦게 심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용역 발주 및 사업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전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집행부가 행정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단순히 용역 결과가 늦어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기만하고 규정을 무시한 절차의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인한 상임위 ‘불승인’ 사태를 정조준했다. 복지국은 기후변화 등으로 냉방비 예산이 부족해지자 이를 예비비로 충당했으나, 이는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이미 수차례 지적된 고질적인 관행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을 예비비로 땜질하는 것은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며,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도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선제 반영하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업예산을 예비비에 의존하게 되면 경기도의 재정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 짚은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정 전반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2026-06-19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개최…4년 의정...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제12대 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12대 의회 개원(7월 7일)을 앞둔 시점에서 초선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 시스템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초선의원 등 110여 명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힘, 여주2)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각 시군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을 소개하고, 의정활동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의정활동 지원 분야별 안내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의원들이 맞춤형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열하고 고단했던 선택의 시간을 이겨내고 1,420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제12대 당선인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드린다”라며 당선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이라는 자리는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까지 고민해야 하기에 무게와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12대 의회가 더 큰 신뢰와 더 깊은 책임의 의회를 완성해 주시길 기대하며 현 11대 의회 역시 여러분이 순조롭게 첫발을 뗄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총 167명(지역구 146명, 비례대표 21명)으로,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간이다. 개원식은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6-06-19
안명규 의원, “학교시설 개선, 추경에 기대는 방식 벗어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6월 18일(목)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학교 현장 의견 반영과 신속한 사업 집행을 주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40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고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인 만큼,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는 리모델링보다 신축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기획 용역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기술적 검토나 안전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불편,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용역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업설명서상 학교시설 현안 수요로 100억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의 시설개선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학교와 사업내용,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함께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면 제거, LED 조명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수요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시설개선 수요라면 추경에 임시로 담기보다 본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규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 내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도 제언했다. “경기도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자녀를 둔 직원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젊은 직원과 자녀를 둔 엄마·아빠 공직자가 많은 기관인 만큼,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 어린이집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이라며 “장기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위치 검토와 설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도 반영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심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학생 배치, 통학 여건, 학교시설 개선, 과밀학급, 교육환경 격차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경기교육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히 파주 지역의 교육현장을 보며 신도시와 원도심, 접경지역과 성장지역이 함께 안고 있는 교육격차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어도 학교의 아침 종소리는 내일도 울린다”며 “경기도에 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지역 때문에, 여건 때문에,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9
전석훈 의원, '성남시는 3천명의 문화예술인의 기본권리를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8일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남시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면 불참함으로써 성남시 예술인들이 정당한 정책적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성남시의 즉각적인 사업 참여와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성남시의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가 총 3,012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오직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면 불참하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시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총예산액은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 기준인 총 18억 원(산출기초: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약 40% 적용 시 약 1,200명 × 1,500천 원) 수준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자체 문화정책과 재정 부담만을 내세워 대다수 문화예술인의 기본 권리와 정당한 정책적 지원 기회를 원천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어떤 예술인은 지원을 받고, 어떤 예술인은 거주 지역이 성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은 사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공공재"라며 "성남시는 정책적 고집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핵심 민생 사업이다. 하지만 도비와 시비가 5대5 비율로 매칭되는 구조 탓에, 성남시는 재정 부담과 자체 문화정책 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고양시, 용인시와 함께 사업에 전면 불참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전체 예술인 기회소득 집행률은 90.8%에 육박하며 타 시군에서는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으나, 성남·용인·고양의 미참여로 인해 본예산이 감액되고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이웃 시군 예술인들은 지원을 받고, 성남시의 예술인들은 단지 거주 지역이 성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전석훈 의원은 성남시의 연도별 미지급 매칭 예산 현황과 정확한 데이터 보고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성남시는 자체 문화정책을 이유로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그 결과는 성남 예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행정이 도민의 당연한 권리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2026-06-19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비화재보가 부르는 안전불감증·소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18일(수)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비화재보로 인한 안전불감증 및 소방력 낭비 ▲비화재보 책임을 현장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화재보는 화재가 없는데 화재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비화재보로 입주민들의 피로도와 민원이 높아지면서 현장 관리자들이 화재경보를 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화재가 발생 시 그에 대한 처벌을 현장 관리주체가 오롯이 받는 구조다. 최승용 의원은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작동 피해를 관리주체가 온전히 다 받아 관리주체는 비화재보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의 대응 노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력해 감지기 신뢰도 향상 연구를 추진중이며, 화재안전조사·컨설팅을 통해 신뢰도 높은 감자기 교체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문제도 집중 지적했다. “현행 스프링클러는 헤드 온도가 68도 이상 되어야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차 트유의 열폭주가 발생하면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기 감지 단계에서 당직자에게 즉시 알람을 주는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열화상 감지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기술 등 신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열화상 감지 기술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라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 실국, 부처와 해결 방안 적극 모색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6-06-19
안명규 의원, '택시감차사업, 보상 현실화 없이는 공회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6월 16일(화)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경우 99대 감차를 목표로 약 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감차 실적은 18대에 그쳐 실집행률이 18.2%에 머물렀다”며 “결국 보상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차보상금 수준을 올리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감차보상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실제 면허 시세에 비해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것은 맞다”며 “감차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군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보상비가 실제 시세보다 낮다는 관련 자료나 데이터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며 “감차보상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실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자료와 논리를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수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시세와 보상 수준의 괴리를 줄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 “때로는 엄격하게 질타했고, 때로는 끈질기게 답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많은 제약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그동안 말씀드린 접도구역 문제, 통일로선(삼송~금촌), 경의선 KTX 파주 연장,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 이관, 서울 진입 시내버스 폐선 문제 모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였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지역의 삶은 계속된다”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을 떠나도 파주의 길은 이어지고, 오늘 남은 과제는 내일의 현장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파주와 경기북부의 현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 돌아가 경기도정을 응원할 것이며, 도민을 향한 책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9
이병숙 의원, '문화혜택은 넓히고, 경기북부 워케이션은 특...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 의원은 지난 18일(목)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컬처패스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컬처패스 사업과 관련해 “CGV, 티켓링크, 여기어때, 롯데시네마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사용처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핸드폰 다운로드 방식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불편이 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문화수요와 이용행태를 반영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종이티켓 발급 등 이용방식 다각화”를 제안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욕권 등을 종이형태로 제공해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인 사례가 있다”며 “경기컬처패스도 다양한 이용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는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며 지역의 특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사업비 중 홍보비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단순 홍보에 머무르기 보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전담인력 배치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6-19
전자영 의원, 도교육청 예결위서 '통학여건 개선 선제적 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상갈동)은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관련 업무 추진 시, 한층 더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 지난 15일, 2027년 3월 개교하는 용인반도체고등학교 신축 현장과 백암고 내 미활용 학생기숙사를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오는 9월 용인 지역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기흥1중학교’를 언급하며 “현재 해당 지역 통학 여건이 열악해 개교 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청이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인 통학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제11대 마지막 교육청 예결특위 발언을 통해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 2년,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1년을 보내며 매우 치열했고, 때로는 함께 발맞춰 나갔다”며 “미래세대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학교 현장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6-19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도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도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집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광고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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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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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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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도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능동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의 소모성 복지에서 벗어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후생복지 체계를 갖추고자 함. 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무원의 능률 증진 및 창의적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6호) 나. 조례에서 근거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포괄 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7조제1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8

제12대 경기도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4회 경인보훈대상 시상식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