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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이택수 의원, 방과후 위탁교육에 퇴직자 활용해야
정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3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을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 초4~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중인 가운데 정년퇴임 교육전문가를 방과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경기도내 공립교원은 총 9.4만명인데 매년 약 1천명씩 퇴직하여 10년간 전체 교원의 10%에 달하는 대체 교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퇴직교원을 기간제나 계약직 뿐 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과 돌봄, 유아교육과 일반 계약관리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퇴직 교장 출신 모임인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중고교 반딧불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업을 제안했다”며 “교장이나 교감 출신 전문가가 AI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자기주도학습의 방과후 위탁교육을 맡게 될 경우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아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하고 교육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기반 방과후교육은 국영수사과 전공 교원이 아니더라도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현재의 일방향 컴퓨터실 대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능동형 교실 등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보화담당관과 중등교육과, 학교공간조성과, 융합교육과, 디지털 교육정책과, 지역교육과 등으로 스마트교실 관련 주무부서가 흩어져 있어 부서간 예산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유보통합 인정유아원과 특수학교에서 일반관리와 교육에 실버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퇴직자회와 일반직 동우회, 경기도교육청 문우회, 삼락회 등 교육계 퇴직자모임을 활용해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며 재능기부 및 강사활동을 매칭하는 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과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육계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예산확보와 규정 정비 등 대책마련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2-09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6일(월) 24: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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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이택수 의원, 방과후 위탁교육에 퇴직자 활용해야
정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3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을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 초4~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중인 가운데 정년퇴임 교육전문가를 방과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경기도내 공립교원은 총 9.4만명인데 매년 약 1천명씩 퇴직하여 10년간 전체 교원의 10%에 달하는 대체 교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퇴직교원을 기간제나 계약직 뿐 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과 돌봄, 유아교육과 일반 계약관리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퇴직 교장 출신 모임인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중고교 반딧불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업을 제안했다”며 “교장이나 교감 출신 전문가가 AI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자기주도학습의 방과후 위탁교육을 맡게 될 경우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아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하고 교육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기반 방과후교육은 국영수사과 전공 교원이 아니더라도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현재의 일방향 컴퓨터실 대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능동형 교실 등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보화담당관과 중등교육과, 학교공간조성과, 융합교육과, 디지털 교육정책과, 지역교육과 등으로 스마트교실 관련 주무부서가 흩어져 있어 부서간 예산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유보통합 인정유아원과 특수학교에서 일반관리와 교육에 실버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퇴직자회와 일반직 동우회, 경기도교육청 문우회, 삼락회 등 교육계 퇴직자모임을 활용해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며 재능기부 및 강사활동을 매칭하는 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과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육계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예산확보와 규정 정비 등 대책마련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2-09
변재석 의원, “반복되는 학생 전동 킥보드 사고, 단속만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연관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속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 의원은 ▲2023년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025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2025년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로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변 의원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정 연령을 포함한 면허 요건과 1인 탑승 원칙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PM은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2인 탑승도 금지돼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가 학생 대여 제한, 위반 단속 강화 등 ‘통제 중심 대책’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단속은 필요하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은 교육을 통한 예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변 의원은 타 시도 사례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PM 안전 교육 체계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업무협약이 ‘금지구역 운영’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경기도민과 경기도 학생층의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해법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재석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이미 도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동수단의 하나가 된 만큼, 현실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으로 사고 예방 대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PM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갖춘 교통관계 유관기관과의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PM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2-09
오준환 의원, “국방대 부지 개발, 집부터 짓는 방식 이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향동지구는 3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교통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교통섬’으로 남아 있다”며, “주택을 먼저 건설한 뒤 발생하는 문제를 교통국이나 타 부서가 사후적으로 땜질하듯 해결하라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총량으로 이뤄진 만큼, 경기도는 단순한 협조 주체가 아니라 고양시와 함께 개발 방식 전반을 조정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이번 국방대 부지 개발만큼은 단순히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라, 광역 교통, 학교, 환경, 생활 인프라가 함께 계획되는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해 균형 있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9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구조라면 긴급한 화재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는 노후 아파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물의 노후 여부와 관계없이 AI 기반 화재 감지, 사전 경보 시스템 등 예방 중심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중복 지원 제한을 둔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AI 기반 화재 감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 중”이라며 “사전 감지·초기 대응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승용 의원은 “지자체가 신청을 취합하는 기간이 짧아 실제 현장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홍보를 조기에 하고, 신청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완료’로 표기된 공동주택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과 임대주택 적정 규모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 체계는 진행 중인데 완료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관리·복지 기능이 결합된 공동주택 정책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소규모 임대단지 위주의 공급 구조에 대해 “임대주택은 평형이 작아 관리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면서도 삶의 질과 복지 기능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2000세대 중 5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공공임대 중심으로 재구성해 주거·돌봄·의료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공급이 아니라 삶의 질 중심의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국내 최초의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완료 표기 부분은 미흡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GH와 협의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은 더 이상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안전과 관리, 복지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의무관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도민의 일상이 놓인 현장을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9
정하용 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인사 혼선 질타...“책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용노동부 규칙상의 사무실 정의가 달라 해석상 혼선이 우려된다”며,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라 약 170명의 근로감독관 근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교육실 등 공유공간을 사무실로 전환하는 등 공간 재배치를 통해 노동복지센터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는 경기도 재산이자 공공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위탁시설”이라며, “인사 변동과 무관하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료·변상금 부과를 포함한 위탁 관리 전반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정 의원은 “예산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은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고하고, 올해는 전년도와 차별화된 세밀한 사업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9
김상곤 의원, 스마트공장.제조로봇 고도화 전환과 기업 참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9일(월)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지원사업 운영 구조 점검과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기술개발사업, R&D 첫걸음, GRRC, 기술닥터 사업 등 주요 기업지원사업 간에 동일 기업의 중복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5년 스마트공장 154개사, 제조로봇 30개사 도입 등 양적 성과는 확대됐지만, 기초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실제 전환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AI 기반 고도화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보급 중심의 성과가 2026년 고도화·단계 연계 전략으로 실제 전환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로봇직업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다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제 도내 제조기업에 취업하거나 현장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며 “교육 성과와 산업 현장 수요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인력 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9
이제영 의원, “미래 산업, 눈치 보기식 행정 대신 공격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공공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기도 미래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는 국가 생존의 문제.... 경기도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적극 홍보해야”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역 이전 갈등에 대해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 전문가들은 인력 수급 한계선 때문에 용인을 고집하는데, 일각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현대판 이완용과 다름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용인이어야만 하는지 대국민 홍보와 기획 보도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용인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 공격적인 행보를 주문했다.
■ “20년 된 GBC 운영, 매너리즘 탈피하고 성과 중심 ‘채찍과 당근’ 도입해야”
이어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보고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직무 유기’에 가까운 매너리즘을 지적했다. 그는 “GBC가 운영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성과 미진 지역에 대한 개선책이나 우수 센터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부족하다”라며,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보다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후 인센티브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개선안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할 것을 명시했다.
■ “예산 삭감에 굴하지 않는 열정 필요.... 추경 편성 위해 의회 적극 활용하라”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미래 산업 관련 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의 끈기 있는 노력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해서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미래 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라도 담아낼 수 있도록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지사나 부지사를 설득하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격려했다. 그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2명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집행부와 언제든 원팀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6-02-09
김선영 의원, 경기노동청 신설에 맞춰 근로감독권 이양 준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9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근로감독권 광역지자체 이양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 통과나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노동국과 신설된 경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구체적인 업무 분담 계획이 수립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음에도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민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고용·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사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지원해 오던 민간위탁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해당 사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종사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며, “사업 종료나 축소가 예상될 경우 최소 1년 전부터 현장에 미리 알리는 ‘일몰 예고제’를 시행해 민간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2026-02-09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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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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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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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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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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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교육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