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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김시용 의원, 기후위기 대응...예산 투입만이 아닌 객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반복적인 환경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행정조치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보호가 필요한 구간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도내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물산업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테크 신산업에 대해서는 차별화 전략과 지속가능한 육성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테크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 거점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해 오염원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총 시행계획량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으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각각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오염원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초과 오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차담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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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6일(월) 24: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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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김시용 의원, 기후위기 대응...예산 투입만이 아닌 객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반복적인 환경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행정조치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보호가 필요한 구간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도내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물산업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테크 신산업에 대해서는 차별화 전략과 지속가능한 육성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테크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 거점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해 오염원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총 시행계획량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으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각각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오염원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초과 오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1
이인규 의원,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청문회서 연구기관 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화)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기관의 성격과 기관장의 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라며 “연구 결과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장의 조직 운영 역량과 관련해 “기관장은 연구 의제 설정과 수행 과정 관리,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라고 설명하며, 연구 성과는 개별 연구자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 운영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연구원 내부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기관의 공적 신뢰는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연구 결과 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연구원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명하는 도민 신뢰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기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11
유경현 의원, 북한 무인기 침투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이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부분은 국회에 법 개정을 통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사경에서 그동안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을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해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 날리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요소라면 특사경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2-11
방성환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책임 외면한 채 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와 연천군에 각각 약 240억 원씩, 총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기획 당시 도와 시·군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정 전반의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이미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과 필수 농정 사업들까지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농정예산이 가장 먼저 조정·삭감되는 대상으로 취급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성격에 대해 “이 사업은 농정 정책이면서 동시에 인구정책이고,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점에서 국가 책임이 더 큰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도비 매칭 비율이 4대6 구조로 유지된 것은 도와 시·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최소한 5대5, 나아가 6대4 수준으로 국비 비율을 조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있었어야 한다”며, “정책이 확정된 이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향후 전국 확대까지 염두에 둔 정책”이라며, “그렇다면 더욱더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도와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정예산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규모 정책 사업에 대해 재정 지속 가능성과 국가 책임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1
박재용 의원, 보건 분야 업무보고서 예산행정 전반 점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경기도의료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조직문화 개선 노력, 유방암 검진 관련 예산 산출·사업보고의 일관성 확보, 공공의료 인건비 증가에 대한 중장기 대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신중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업무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전반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원인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유방암 판독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임위와 예결위 제출 자료의 산출 방식이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예산 규모가 같더라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산출 근거와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 편성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에 앞서 필요한 의회 동의 여부와 절차를 명확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인건비 비중 증가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인력 확보는 중요하지만 재정 건전성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 인력 확보 정책이 중장기 인력 안정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무료 이동진료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결과와 업무보고 설명 간 차이를 짚으며 “중요 사업일수록 결과 표기와 설명이 일관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뇌병변 장애인과 취약계층 사용 위생용품’이라는 표현을 두고 “특정 대상을 한정하는 표현은 차별적 표현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등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로 통합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의회 심사의 신뢰는 자료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에서 출발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도민 건강권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11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첫 상임위서 미래산업 경쟁력...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2월 6일(금)부터 10일(화)까지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주요 부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1차(6일) 회의에서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통제조업 현장 맞춤형 AI 전환 지원, ▲공공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정립,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국외출장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등을 질의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제2차(9일) 회의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질적 전환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방향, ▲현장 수요 기반 AI+X 아카데미 운영, ▲피지컬 AI 랩 운영 실태 점검,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지원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대외 홍보 전략 등을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과 현장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제3차(10일) 회의에서는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의결하며, 미래산업과 인재양성 기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가 미래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2-11
김창식 의원, 경기도 축산 안전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수),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축 질병 대응 역량 강화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ASF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소가 실제 방역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장비, 현장 대응 체계 등 비예산 요소를 포함한 대응 역량과 함께 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 예찰 검사 등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이 농가 체감 수준까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축산정책과 연계한 기후변화·신종 질병 대응 경기도형 선제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축사 전기 안전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교체 중심의 화재 예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농가 수요 조사와 위험도 분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 노후 축사, 고령 농가 등 화재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화재 위험 감소 등 정량적 성과 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 화재는 농가 생계와 도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도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축산농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농가 전기 안전 강화와 화재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6-02-11
김동규 의원, 간병 공공모델 발전 제안...병원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 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사업 현황과 시사점’)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도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간병 문제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서비스 질이라는 두 축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과제도 간병비 지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은 병원인 만큼, 보건건강국도 현장 중심으로 더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는 인력(요양보호 인력) 양성과 근로·복지 여건, 서비스 질 전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특히 경기의료원을 중심으로 사업 수용과 성과를 점검해, 병원 경영과 도민 체감 혜택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2026-02-1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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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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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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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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