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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서성란·김영기 의원, 의왕시 도시재생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愛)가득’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비·시비 매칭 구조까지 영향을 받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지연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 도시정비과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비가 조속히 확보돼야 이미 편성된 국비와 시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시·군별 지원 규모가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원도심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정책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이 도비 축소로 국비와 시비까지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은 지역 쇠퇴 대응이라는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왕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매칭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고천·오전 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행정력 집중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과 김영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정책 역량을 연계해 의왕시 도시재생의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퇴임식
경기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 노인복지관련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수어통역사 표창장 수여식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6일(월) 24: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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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서성란·김영기 의원, 의왕시 도시재생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와 함께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愛)가득’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비·시비 매칭 구조까지 영향을 받으며 사업 규모 조정과 지연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 도시정비과는 “도비 감소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워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며 “당초 계획된 일정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비가 조속히 확보돼야 이미 편성된 국비와 시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시·군별 지원 규모가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원도심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정책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이 도비 축소로 국비와 시비까지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은 지역 쇠퇴 대응이라는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왕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매칭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고천·오전 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행정력 집중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과 김영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정책 역량을 연계해 의왕시 도시재생의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3
허원 의원, “자연보전권역 산단 클러스터, 이천 중심 실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기획부와 정담회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이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와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규제를 고려한 현실적 산업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은 반도체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가능성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의 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예산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와 GH, 이천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산업벨트가 더욱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호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발전에서 소외돼 온 만큼 산업·주거·기반시설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H 산단기획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 과정에서 이천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후보지 검토와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이천 중심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동부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2026-02-13
정경자 의원, 밥값도, 임금도 멈췄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2일(목)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부식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월 평균 임금은 보호작업장 약 58만6천원, 근로사업장 약 135만4천원 수준으로, 특히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문제는 이 임금이 정부의 직접적인 임금보조 없이 시설 자체 생산·경영활동 수익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OECD 국가는 보호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한계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보충급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20년째 멈춘 500원의 시계를 움직이고,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메우는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장애인 노동자의 밥상과 임금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6-02-13
유호준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면담 통해 기관 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밖에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전달한 뒤,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에 남양주시와 지역사회의 약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서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이나 경과원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기관 이전을 위한 별도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조례 제정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영역은 시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행정 지원은 부시장에게,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하겠다."라며 이른 시일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별도 출연금 요청에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가 자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약속했다. 면담 마무리 과정에서 전날인 2월 11일에 있었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선 패싱’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불합리한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지방 공공기관이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향후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유했다.
2026-02-13
김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하는 조례안 본회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 되었다”고 조례 통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2-13
방성환 의원, 산림 비전 균형 있게 재정립해야... 농업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 정책 비전의 방향성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 분야 비전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산림의 기능을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만 강조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은 조성과 관리라는 전통적 기능, 기후 대응 기능, 치유ㆍ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원”이라며 “정책 목표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비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년간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문구”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메시지 정립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번기인 3~4월에 150~17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며, 전체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는 셈”이라며 “예산 500억 원 규모 기관에 걸맞은 체계적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ㆍ공무직ㆍ기간제 간 역할이 혼재되지 않도록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업무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기능과 책임이 명확히 설정된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조직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오늘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전석훈 의원, 경기도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 시약관리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기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으로부터 ‘바이오산업본부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검수’에 대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이번 사건의 엄중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부 소속 직원 5명과 6개 납품업체 간 유착 의혹 및 시약 관리대장 작성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실제 납품 여부와 검수 완료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과원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실시한 ‘계약 부적정 특별감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감사 결과, 시약의 구매부터 검수, 재고 관리에 이르는 데이터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문서 위조 및 부정 유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 의원은 먼저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경과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바이오 산업은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육성하는 미래 핵심 전략 분야”라며, “연구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만약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물품 관리 시스템 전수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비위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내 모든 공공 입찰 참여를 영구히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One-Strike Out)’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공공기관 물품 관리 및 검수 과정을 투명하게 디지털화하고, 감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이 투명하고 단단한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12
지미연 의원, 전국 광역의회 최초 교섭단체 리더십 표준 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미연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언론보도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시기별 교섭단체의 리더십 전개 양상과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리더십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교섭단체 운영의 안전성 확보 △교섭단체 운영 체계화 및 내부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 △의회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교섭단체 리더십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도출된 결과가 전국 광역의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모형 도출, 관련 조례 개정안 제시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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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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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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