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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이오수 의원, 광교개발이익금 3차 회의 개최... “연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에 이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광교 재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공유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집행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 시기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은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연될 경우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집행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말산업 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지역언론 육성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이오수 의원, 광교개발이익금 3차 회의 개최... “연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에 이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광교 재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공유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집행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 시기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은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연될 경우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집행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김현석 의원, 고교 배정 방치 구조 정면 돌파... 입법예...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하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 수준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댓글 가운데 2,100여 개가 찬성 의견으로, 90%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는 평준화 지역 내 학생 배치 불균형과 일부 학교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정 이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구조”라며, “배정 이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상 누적되어 온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에 배정된 이후 전학이나 자퇴로 이어지는 학생 이탈은 결코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관리·점검 장치가 부재했던 교육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논의는 특정 학교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개선’에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기피 현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 배치 방식 조정이나 학교별 정원 재설계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김현석 의원은 “도민들이 보내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변화를 갈망하는 외침”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 4월 회기 내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07
홍원길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징검다리봉사단 업무협약 체...
홍원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6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김포징검다리봉사단’이 지역 아동의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봉사 공동참여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협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봉사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06
유영일 의원, GH bridge 2030 행동계획 추진현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도시주택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GH Bridge 2030」 행동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실행 엔진으로서 GH의 사업 역량 강화와 추진 동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특히 조기 착공, 공급 물량 확대, 공법 혁신 등을 통해 ‘GH형 패스트트랙’을 전 사업지구로 확대하고, 물량·착공·준공의 3대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한 본부 중심의 전사적 사업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강력한 현장 실행 체계를 가동하고, ‘GH 주택공급 Fast Track Model’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이와 함께 ▲공간 혁신 ▲임대주택 혁신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지역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중소규모 개발 활성화 ▲주민·지자체 공동협력 모델 구축 등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주택공급은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속도와 품질, 그리고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GH가 제시한 패스트트랙 모델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와 함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주택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6
박재용 의원, 특수교육 현장 의견 수렴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학급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교육과정과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청,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과가 공유됐다. 해당 학교는 양주시 삼숭동 일원에 약 1만5천㎡ 규모로 조성되며, 유치원 및 초등 과정 중심의 약 30학급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설립 필요성 논의 및 후보지 검토 ▲2025년 학교설립계획심의 통과 ▲교육과정 분리 운영 사례 조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검토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이 설명됐으며, 향후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과 중앙투자심사 등 주요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주 지역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근 4년간 특수교육 대상자가 약 40%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으며, 초등 과정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3:1에 달하는 등 교육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공유됐다. 이로 인해 미배치 및 취학유예 사례가 발생하고,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유·초등 과정과 중·고·전공과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운영 사례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지원 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4월 중 추가 정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설립과 함께 교육과정,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처음 학부모 정담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절박한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6
이오수 의원, 광교도청로 확장공사 관련 간담회 개최...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3일 수원시청에서 광교도청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교통영향과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융합타운 조성팀, 수원시 관계자,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해 공사 추진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광교도청로는 교통 정체가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아브뉴프랑 사거리 구간에서 차로가 2차선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되어 사고 위험 증가와 꼬리물기 등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오수 의원은 “현장의 실제 교통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도로 확장이 반드시 교통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병목 구간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지 훼손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청로 녹지대의 소나무는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상징적인 공간인데, 일부 수목이 제거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광교도청로의 실제 교통량과 혼잡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재검증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앞서 진행된 주민 간담회와 영통구청장 간담회에 이어 수원시 부시장 간담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단계적으로 수렴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한 주 동안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김영희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 조기 소진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와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산후관리사 급여가 최대 6개월가량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로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1~2월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예산 소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 산후관리사 급여 지급이 밀리거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어디에서 아이를 낳든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6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자부터 보증료까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26년 4월 중 지정된 기한 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6-04-06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꿀벌을 비롯한 수분곤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균형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과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특히 공원, 가로수 등 공공녹지의 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수분곤충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방향 감각 상실, 번식률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꿀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주로 양봉산업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녹지 관리 과정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라. 이에 공공녹지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체계 도입, 방제 정보 공개, 수분곤충 보호 기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녹지에서의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지양하고 저독성·친환경 자재 우선 사용 등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병해충 방제 시 통합해충관리(IPM) 체계 도입 및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공공녹지 중 일부를 친환경 방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사용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2026-04-07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문해력과 수리력 부족, 경계선 지능,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음. 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고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 지도 교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초학력 전담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업생명자원은 경기도 농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익적 자산으로서, 종자·미생물·재래종 등 다양한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 대비에 필수적임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 보존·관리 지원, 재래종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재래종 보전,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수행 주체(농업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마. 기본계획 자문, 지원사업 평가·심의 등 조례 운영의 전문성과 정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생명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 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