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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공정한 보장’과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라는 두 갈래의 입법 성과를 한 회기에 거두게 됐다. ‘영재교육 진흥 조례’는 경기 지역 내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 발굴 ▲진로지도 멘토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담아, 영재교육이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손질한 결과물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심의ㆍ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ㆍ사후관리 등 그동안 부족했던 절차와 기준을 보완해, 교육청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과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신중히 반영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6-0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4
정윤경부의장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문화체육관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30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공정한 보장’과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라는 두 갈래의 입법 성과를 한 회기에 거두게 됐다. ‘영재교육 진흥 조례’는 경기 지역 내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 발굴 ▲진로지도 멘토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담아, 영재교육이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손질한 결과물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심의ㆍ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ㆍ사후관리 등 그동안 부족했던 절차와 기준을 보완해, 교육청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과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신중히 반영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6-09
안광률 의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치유·회복까지 뒷받침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첫발을 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곧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에 응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제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연평균 2,319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581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신호다. 그동안 교직원 마음건강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됐으나,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이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업의 핵심 골격을 뒷받침할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심리검사ㆍ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에 공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폭넓게 포함해, 경기도 전체 교직원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틀을 갖췄다. 상담ㆍ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교직원이 마음 놓고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6-09
김태희 의원,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화)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봉투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일부 지역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도내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최대 6~8배까지 증가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수급 불안이 발생했다. 또한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도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3조제3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높여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로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과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정담회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06-09
최승용 의원,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 장기수선 자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한정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한 관리행정·회계·장기수선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상당수 단지에 적용된다. 현행 조례가 자문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 의원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가 시·군에 자문 신청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도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09
이채영 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참여…의정활동 의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 조직이다. 관리단은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관리단 위원으로 참여하며 조례 시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힘써왔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채영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은 입법의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연결되는 정책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에 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그 과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이날 해단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그간의 활동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향후 입법정책 연구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6-06-0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 체계적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연계성 강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구조화,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모델 ▲예산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경기도의회 적용 및 의회사무처 지원체계 고도화 등 주요 연구 성과가 종합 발표되었다. 특히, 연구 결과 제시된 ‘Program Map · 핵심성과지표(KPI) · 정보공개 표준 · 환류체계 · 조례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경기도의회 중심 예산 전주기 관리모델’에 관하여 해당 모델의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진단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한 보완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회 회장인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그동안 경기도 사회통합 관련 예산이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 운영에 반영돼 재정 운용의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오늘 발표된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사회통합예산의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였다”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경기도가 사회통합예산의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과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진,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과 관련된 정책 반영과 조례의 제·개정 제안 등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6-09
김도훈 의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 기준이 조례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학교 체육시설 이용, 업무협약 해지 등 현장의 쟁점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SBC 간 협약 해지 논란에서 드러난 제도 공백을 보완하고, 학생선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행정적 갈등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수원북중학교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참여한 정담회를 열고 협약 재체결을 위한 조건을 조율했다. 당시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직인 및 법인명 문제, 학교 체육시설 사용, 협약 해지 절차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이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 학교명 사용,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협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등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의 학교명 사용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취소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 현장 운영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 차이가 줄어들고, 학생선수가 학업과 훈련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SBC 갈등을 중재하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6-09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개최...조례를 넘어 시행까지 책...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9일 의회 예담채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해 활동해 온 추진단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추진단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위원들에게 감사패와 활동 백서를 전달했다. 또한 조례사업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실무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관리 체계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시행 과정까지 점검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특히 조례 이행 현황 진단과 관계 부서 의견 청취,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입법의 성과를 정책 집행 단계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의정활동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시행 관리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입법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가는 새로운 의정의 실천을 보여줬다”며 “이는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비록 오늘로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추진단이 남긴 경험과 성과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흔들림 없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며 “그동안 적극적인 실천과 책임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실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조례 시행 현황 점검과 평가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활동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6-06-0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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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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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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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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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도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능동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의 소모성 복지에서 벗어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후생복지 체계를 갖추고자 함. 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무원의 능률 증진 및 창의적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6호) 나. 조례에서 근거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포괄 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7조제1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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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기술 인력 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나. 나목 중 원동기전문정비업 관련 부분을 수정함 (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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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하천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고 낚시제한구역 지정·고시, 낚시금지구역등의 변경과 해제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여, 낚시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와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나. 이에, 「하천법」 개정되어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에서도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 따라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하천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을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하천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된 금지지역을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다각화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시군사무에 해당하는 쓰레기 투기행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 6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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