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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윤종영 의원, 연천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월 25일(수)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과 배두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정봉수 동물복지과장과 민미선 북부야생동물구조팀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배경과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약 14,852㎡ 부지에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기반으로 야생동물 치료와 재활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관찰과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생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202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2026년 부지 교환 취득과 기본·실시설계 추진, 이후 조류 재활장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탐방로와 생태공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부지 교환취득 절차, 관찰원 진입부 조성, 주변 지역 연계개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관찰원 접근성과 지역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천군과의 협력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윤종영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보호 기능 강화와 생태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야생동물 구조·치료 기능과 생태교육 기능을 함께 갖춘 경기북부 생태 거점 시설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설계, 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기본·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 조류 재활장 및 보호시설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기북부 생태교육 및 야생동물 보호 거점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6-03-04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신문발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매체임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광고시장 위축, 인력난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나.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지역 간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지역사회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 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신문ㆍ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ㆍ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5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2026년도 제37회 정기총회
이애형 위원장 수원비행장 이전관련 기자회견
CEO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윤종영 의원, 연천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월 25일(수)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과 배두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정봉수 동물복지과장과 민미선 북부야생동물구조팀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배경과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약 14,852㎡ 부지에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기반으로 야생동물 치료와 재활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관찰과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생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202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2026년 부지 교환 취득과 기본·실시설계 추진, 이후 조류 재활장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탐방로와 생태공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부지 교환취득 절차, 관찰원 진입부 조성, 주변 지역 연계개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관찰원 접근성과 지역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천군과의 협력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윤종영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보호 기능 강화와 생태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야생동물 구조·치료 기능과 생태교육 기능을 함께 갖춘 경기북부 생태 거점 시설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설계, 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기본·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 조류 재활장 및 보호시설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기북부 생태교육 및 야생동물 보호 거점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6-03-04
박재용 의원, 의정정책백서 착수보고회 참석... 민생·협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백서 제작 수행기관이 참석해 제작 계획과 구성, 디자인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백서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백서의 표지와 구성 방향과 관련해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은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백서 표지 단계부터 경기도의회와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서에 담길 메시지와 관련해 “‘민생을 안고, 협치의 중심이 되다’라는 표현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품고 여야 협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며 “이 같은 의미가 백서 제호 구성에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백서 제작 과정에서 자료 검증과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서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방대한 만큼 편집 과정에서 오타나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백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공식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도민들이 접하는 공식 기록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더욱 세심하게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는 약 2개월간 제작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 기록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3-04
이홍근 의원, 화성도서관 리모델링, 단순 보수 넘어 미래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에서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 향남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관 20년이 경과하며 나타난 시설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걸맞은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옥상 및 창호 누수, 지하층 침수 이력, 1층 자료실 하중 문제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 이용객 수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자들은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구조 안전진단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간 혁신안으로는 사설 독서실(스터디카페)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이용 패턴을 반영한 개방형 북카페 조성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유연한 공간 설계 도입이 제안됐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 주차 공간 확충,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의견을 내는 ‘사용자 참여형 설계’ 도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홍근 의원은 “화성도서관은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학부모 동화 읽기 과정 등 풍부한 교육 자산을 보유한 곳”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은 낡은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머물고 소통하는 미래형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재발 방지와 장기적 관점의 공간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기획을 통해 재정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4
신미숙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GHP냉난방기 전면교체 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월 27일(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냉난방기 전면 교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3월, 신미숙 의원이 동탄중학교 등 9개 학교 방문 당시 제기되었던 GHP(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 교체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체 추진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진행했다. 실제 기존 GHP냉난방기 사용 당시,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 제한된 A/S업체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학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현장을 방문한 신미숙 의원은 “기존 GHP냉난방기는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학교 시설 여건에 따라 설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교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GHP 냉난방기 교체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체 완료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6-03-04
김완규 의원, 지방의회 핵심 동력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금)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윤리성 확보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완규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박노수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무 범위의 엄격한 규범화 △전공·경력 적합도 고도화 △MBO 기반 포트폴리오 다면평가 체계 확립 등을, 윤리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근태 및 업무 모니터링 △독립적 제보 채널 운영 및 내부고발자 보호 △다층적 관리·감독 등을 제안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지원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역할 갈등과 딜레마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시스템적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고도화는 경기도의회가 ‘정책 의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이자, 도민의 신뢰와 직결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도출된 결과가 즉각적인 제도 혁신으로 이어져,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선진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3
김진경 의장,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시흥시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보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3·1운동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은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용기로 가능했다”며 “그 값진 유산을 이어받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책임지는 태도가 또 다른 오늘의 만세가 되어야 한다”며 “시흥 수암면 일대에서 울려 퍼졌던 만세운동의 역사를 되새겨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자부심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1
김성남의원, 포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지난 27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포천 지역 학교들의 숙원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교별 노후건물 개보수, 냉난방·조명시설 교체, 학생생활공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성남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터전”이라며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과 행정 절차의 제약으로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복지의 첫걸음이자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포천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7
이석균 의원, 방산 조례 결실로 북부 발전 시동... 경기...
경기도 방위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와 함께 방산 생태계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27일(금)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백영현 포천시장, 윤은도 대진대학교 이사장, 김용태 국회의원, 이석균 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협약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에 설치됐으며, 경기도·포천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연 7억 원(도 3.5억, 시 3.5억)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 추가 지원도 예정돼 있다. 센터는 도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방산기업으로 육성하고,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센터 개소는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제정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며 경기도 방산 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석균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은 단순한 개소식이 아니라 경기도 방위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가 바로 경기국방벤처센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시작으로 경기방산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그 결실은 결국 경기북부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안보와 규제로 상징되던 경기북부가 이제는 첨단 방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향후 방위사업청 공모를 통해 ‘경기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설립은 클러스터 공모의 필수 기반으로, 향후 AI·드론·반도체 등 경기도의 첨단산업과 방산을 연계한 특화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함께 ㈜포스웨이브, ㈜쿠오핀, ㈜제노코 등 협약기업 소개도 진행됐다. 항공우주·위성통신·초저지연 영상전송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해 방산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석균 의원은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경기도가 첨단산업 기반과 북부 군사 인프라를 결합해 방위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며 “경기국방벤처센터가 대한민국 방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7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신문발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매체임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광고시장 위축, 인력난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나.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지역 간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지역사회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 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신문ㆍ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ㆍ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 절차와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충분한 내부 검토와 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분쟁 발생 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예상됨. 다. 이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상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로서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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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여 도민에게 경기도의 재정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고자 함. 다. 또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문 또는 경기도의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전년도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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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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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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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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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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