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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30
김태희 의원,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0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가 참석해 도내 종량제봉투 수급 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급 불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했다. 최근 종량제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과 제작업체 납품 지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구매 제한이 이뤄지는 등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규격 봉투 품귀 현상과 함께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분리배출량 제고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이 기본이 되는 생활환경 전환 ▲도민 참여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단계적 확충 등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며 “시·군별 대응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 차원의 공급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배출 취약지역 관리 보완과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제38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와 관련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용 봉투의 안정적 제작·공급과 비용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26-04-30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 미래화훼청년포럼 정담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30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김태희 의원,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0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가 참석해 도내 종량제봉투 수급 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급 불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했다. 최근 종량제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과 제작업체 납품 지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구매 제한이 이뤄지는 등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규격 봉투 품귀 현상과 함께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분리배출량 제고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이 기본이 되는 생활환경 전환 ▲도민 참여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단계적 확충 등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며 “시·군별 대응에만 맡기기보다 경기도 차원의 공급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배출 취약지역 관리 보완과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제38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와 관련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용 봉투의 안정적 제작·공급과 비용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26-04-30
기획재정연구회,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 효율성...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2023년 행안부 기준 80만 9,801명)하고, 다문화가구는 43만 가구(2024년 KOSIS 인구총조사 기준 43만 9,304가구)에 이르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집행 중인 사회통합 예산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연계성 강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고자 추진되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현황을 토대로 ▲ 연구 접근방향 및 분석 틀 구성 ▲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방안 ▲ 경기도의회 적용 및 환류 방안 등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제시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과제와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은 “현행 경기도 사회통합 관련 예산은 개별 부서 및 사업 단위로 분산 편성·관리되고 있어, 정책 전반을 조망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구조 파악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연구 내용이 실행되면 예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이며, “본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내실 있는 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과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진,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논의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사)한국산업융합학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16일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총 3개월간의 과업 수행을 거쳐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6-04-30
고은정 의원, ‘경기도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목) 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전역 15개 지역 부모커뮤니티의 통합 협의체 출범을 축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아이의 속도를 묵묵히 기다려온 부모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모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교육의 영역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마주할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독립’ 문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느린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일하며 경기도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꽃을 피우는 만큼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30
정경자 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임금·판로 종합대책...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목)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및 관계자, 남양주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부식비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 판로 개척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장의 운영 여건과 지원 기준이 여건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식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지원단가는 1인 1일 500원이며 20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급식 미실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급식실을 운영하는 76개소 2,481명만 부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급식실 미운영 시설 110개소 2,307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매년 늘고 있는데, 부식비 기준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1일 500원이라는 기준도 문제지만,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수 이용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모아 시범사업 추진, 급식미실시 시설 지원, 시군의 예산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설의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임금 구성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보충급여제도 도입과 관련해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순차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식비 보조금 지급 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권리중심일자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상생 방안, 임가공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및 용역 활성화 방안 등도 폭넓게 다뤄졌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20년째 멈춘 500원의 시계를 움직이는 일, 최저임금과 동떨어진 임금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장애인 노동자의 밥상과 임금, 그리고 일할 권리를 함께 지키는 경기도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04-30
이영희 의원, 경기도 군협력 체계 개선 위한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30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군 협력체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2025년 9월 도정질문에서 군부대 협력체계의 분산 구조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2026년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속조치 미흡 문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군협력담당관의 조직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 공유되었으며, 부서 간 협력 구조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군 협력사업이 행사·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재난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이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군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 간 협력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대응·의료·시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협력담당관 측은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군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협의체 운영, 협력사업 발굴,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제기된 사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6-04-30
의정정책추진단, 의정정책백서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도의회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선영, 박재용, 서성란, 이병숙, 이오수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백서의 최종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최종 성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의 전체 구성과 세부 내용이 보고되었다. 또한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사항을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 발간을 위한 마무리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국힘·포천2)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성과와 의정활동의 결실을 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중심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이 백서에 충실히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백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후반기 의정활동의 과정과 가치가 이번 백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며,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앞으로 더 발전된 지방의정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발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6-04-30
이은미 의원, 대표성 줄이고 부담은 그대로... 안산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9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산 시의원 정수 축소 결정에 대해 “지역 현실과 형평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대표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1,42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의원 정수 증가 폭이 제한적이어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안산시는 인구 66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평택이나 안양 등 일부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을 깨트리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의원 정수가 감축된 ‘안산시 사선거구’에 대해 이 의원은 “전국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복지, 안전, 생활 민원 등 행정 수요가 매우 집중되는 곳이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선거권 유무를 떠나 실질적인 행정 수요는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만큼, 오히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처럼 폭발적인 행정 수요가 있는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주민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생활권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인구 비례의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안산과 같이 행정 특수성이 강한 지역일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30
김도훈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현장 점검 본격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총괄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결산검사는 4월 29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2개 기금 27종,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23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검사위원회는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도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재무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 김광현·박규영·전민영 회계사, 남궁혜선·이종현·임채철 세무사,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상중 전 경기도청 경제투자예산팀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계연 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다. 결산검사는 본청 남부와 북부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6개 검사장에서 진행된다. 본청 점검 이후 현지검사를 통해 주요 기관별 예산 집행 실태와 사업 추진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핵심 절차”라며 “형식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끝까지 살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30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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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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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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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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