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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김용성 의원, “통합돌봄 시대, 사회서비스원은 현장을 잇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향과 발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창립 이후 공공 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시군 돌봄 현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까지 공공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이 향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을 돌봄 정책의 전환기로 규정하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5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도 산하 기관 중 최상위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조직 운영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 평가했다. 공공 돌봄서비스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청렴도 성과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돌봄 종사자와 이용자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2-0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3차 진단회의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 -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제7차 단체 협약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홈페이지 서버의 경기도 통합데이터 센터 이전 예정으로 사전 모의훈련 및 점검 작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8:00 ~ 1월 25일(일) 18: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1-16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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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김용성 의원, “통합돌봄 시대, 사회서비스원은 현장을 잇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향과 발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창립 이후 공공 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시군 돌봄 현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까지 공공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이 향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을 돌봄 정책의 전환기로 규정하며,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5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도 산하 기관 중 최상위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조직 운영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 평가했다. 공공 돌봄서비스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청렴도 성과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돌봄 종사자와 이용자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2-03
조성환 의원, 소방 인력 803명 확충 및 특수대응단 건립...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3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점검하며, 소방 인력 확충과 파주 운정신도시 내 소방 인프라 구축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계획에 담긴 소방직 803명 증원안은 조성환 위원장이 그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심사 등을 통해 소방 조직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로 조 위원장은 증원 인력이 신설 안전센터 등에 적기 배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 온 ‘경기도북부 119특수대응단’ 건립 사업도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파주 와동동 일대에 총사업비 약 407억 원이 투입되는 신청사는 최근 부지 계약을 마쳤으며, 2028년 말 준공 시 경기 북부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부지 매입 후 착공 전 설계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대규모 예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담긴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에 대해 기획담당관 관계자 역시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발맞춰 특수대응단 내 119안전센터 기능을 포함한 복합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소방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부터 특수대응단 건립 지원까지 오직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예산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지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창립 6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2026-02-03
최만식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통합돌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의 지난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환경 변화로 통합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돌봄통합 전문기관으로서 법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공공 책임에 기반한 돌봄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돌봄 안전망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현장에 연결하는 중추 기관”이라며 “도내 시군 및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3
유호준 의원, 생리대 가격 논쟁, 이제는 여성 건강권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젠 생리대 가격 논쟁 넘어선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월경권에 기초한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1월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의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도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만들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여성 월경용품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한 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무책임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시장개입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업체들의 가격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 업체에서도 중저가 생리대가 있었다”라면서 “마케팅과 유통관리 측면에서 노골적인 고가 생리대 밀어주기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유통채널 전반에서의 시장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재정 분담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한 유호준 의원은 “성조숙증 증가 등 월경 시작 연령이 더 빨라지는 것을 고려한 월경용품 지원 확대와 함께 대다수 청소년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 입법을 통한 해법을 찾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단순히 생리대 가격 논쟁을 넘어 이제는 월경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며, 그 과정에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펨테크(여성건강혁신기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에 맞춘 펨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2026-02-03
김진경 의장,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책임의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3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중심이라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의 무게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해로, 출발과 정리가 함께 놓인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11대 의회가 달려온 4년의 길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 반 동안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차근차근 다져왔다”라며 “이 성과들이 다음 의회로 이어져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중요한 책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정 공백 우려들에 대해서도 “의정의 연속성은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강력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여러 분주함이 앞설 수 있으나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도민 중심의 초심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며 “도민 삶에는 공백이 없다. 어떤 국면에서도 의정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집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변화의 시기일수록 도정과 교육행정은 더욱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은 도민에 대한 기본 책무인 만큼 끝까지 각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9일 입장문 발표에 이어 재차 깊은 애도와 성찰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는 무거운 성찰 앞에 서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뼈아픈 질문이기도 하다”며 “혼자 버티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보호하는 의회가 되도록 필요한 장치와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2026-02-03
김진경 의장,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당사자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에 참석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단체협약식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을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노조 교섭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의 보장과 활성화 지원 ▲효율적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기회균등 및 연수기회 확대 ▲직원 후생복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협약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약속”이라며 “특히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의회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함께 책임지는 주체가 되었음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위한 행정은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이 존중받고 보람있게 일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3
명재성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해소를 위해 시-도의 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일 고양상담소에서 삼송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 이후 현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고양특례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의 현안을 강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이날 참석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입주 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지원 예산이 따로 없어 센터와 기업 생산품 홍보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타 시군의 경우 센터 입주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며, “우리 시도 센터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맞춤형 홍보 예산이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특색에 맞는 유형의 공공기관, 은행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행정사무감사 시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문제점이라고 인지했다.”라며, “기업들이 고양특례시에 뿌리내리고 지속 성장을 하여 고양특례시의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과 원활한 인재 발굴과 도시 정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고양특례시는 인접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결되어 고양 방송영상밸리까지 미디어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이런 강점이 있는 고양특례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산업과 더불어 미디어 산업의 인재 채용을 위한 취업박람회 연계,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등 시도 가능한 정책안들을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기업과 기업 내 인재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은 경기도 시·군들이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을 계속 확인하며, 개선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2026-02-0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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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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