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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오세풍 의원, “김포 과밀학급 해소 핵심 사업, 차질 없이...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김포 지역 학교 신설 및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풍무역세권과 향산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신설과 함께, 김포 지역 주요 교육 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풍무역세권 내 유치원·초·중학교와 향산지구 (가칭)시네초 신설과 관련해, 오 의원은 “김포는 인구 유입이 가파른 만큼 학교 신설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오 의원은 김포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신곡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과 관련해 “쾌적한 교실과 안전한 급식 환경은 기본적인 교육권의 핵심”이라며, “교실 부족 문제를 겪는 김포초와 급식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신곡초 사업이 예산 편성부터 준공까지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김포 지역 사업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예산 확보부터 준공까지 행정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김포 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21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예산관련 기자회견
고양특례시 현안해결 촉구 기자회견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오세풍 의원, “김포 과밀학급 해소 핵심 사업, 차질 없이...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김포 지역 학교 신설 및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풍무역세권과 향산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신설과 함께, 김포 지역 주요 교육 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풍무역세권 내 유치원·초·중학교와 향산지구 (가칭)시네초 신설과 관련해, 오 의원은 “김포는 인구 유입이 가파른 만큼 학교 신설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오 의원은 김포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신곡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과 관련해 “쾌적한 교실과 안전한 급식 환경은 기본적인 교육권의 핵심”이라며, “교실 부족 문제를 겪는 김포초와 급식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신곡초 사업이 예산 편성부터 준공까지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김포 지역 사업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예산 확보부터 준공까지 행정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김포 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21
임광현 의원, 디지털 시대일수록 인문학 중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9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미래 환경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인문학 소양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문학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현대적으로 재정립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과 활동 전반에서 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 미래사회에서 인간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적 및 정의 재정립(안 제1조·제2조) ▲문화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기회 확대(안 제5조제6호) ▲학교 자율에 따른 인문학교육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인문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문학·역사·철학 중심의 전통적 인문학 범주를 넘어 ‘기술 윤리’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확장된 인문학 개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인문학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방향을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기술 중심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일수록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인문학적 근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주체적인 사고와 균형잡힌 가치관을 갖춘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1
방성환 의원, 농업 비상대응, 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비상대응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수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자재ㆍ유통ㆍ어업ㆍ친환경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농업 현장이 기름값, 사료비, 농자재 가격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대응 역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종합 대응체계는 의미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더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결된 현장 중심 기관이고, 축산 분야 역시 다양한 비용 구조와 연계된 만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응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는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현장 전달이 중요하다”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각 국장, 원장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위원장은 “농업 위기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대응 역시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1
기획재정위원회, 민족통일 지원 조례 등 민생 안건 가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및 화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족통일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평화통일 기반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위원회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친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평화협력국으로부터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해당 사업이 통일부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주요 행사가 경기도 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기도가 단순한 협력 기관을 넘어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민족통일 지원이나 화재 피해 구제와 같은 사안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경의선 기반 평화 관광 사업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핵심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사업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2026-04-21
이석균 의원,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를 뒷받침할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통일 의식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가 현장 중심 정책 기조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 조례에 이어 통일·평화 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하며, 경기도의 미래 전략과 공동체 가치 형성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 가치와 미래 비전을 함께 담아내는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0일(목)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1
김철현 의원, ‘청소년 AI 바우처, 구독 지원 넘어 교육...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026년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서비스 구독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프롬프트 작성 능력, 정보 검증 능력, 윤리적 활용 능력 등 핵심 역량은 교육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개별 구독 방식은 교사 지도와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해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사업 대상이 약 1만 5,500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상 규모에 비해 과도한 홍보가 필요한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청소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식으로는 정책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학생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한 교육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6-04-21
김재훈 의원, 경기도 도서관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도서관 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경기도서관이 시범운영을 통한 이용자 운영 패턴 분석 및 논의를 거쳐 변화된 운영 환경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서관 설치 기준 및 업무 등 규정,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기존「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등 제도 정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 설립 및 개관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필요성을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설립된 이후에는 그에 걸맞은 운영 기준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민의 이용 행태와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 공간을 넘어 도민 누구나 찾고 활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6-04-21
김동희 의원,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원거리 배정 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는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제출한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거리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형식적 공정성에 머무르는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주지 기반 근거리 우선 배정 비율 확대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 지망 구조 개편 ▲실제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한 통학시간 기준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며 “과도한 통학 부담은 학생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1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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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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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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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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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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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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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경기도 예산관련 기자회견

고양특례시 현안해결 촉구 기자회견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