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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광적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조차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건폐율 기준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고, 토지이용을 가로로 확장하기도 어려운 이중 규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양주시의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도 제한 운영 방식이 완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가 시·군별 군 협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협의 기준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군사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생활 여건 보완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도 제한이 유지된다면 그 아래에서 도민의 삶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생활SOC, 기반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군사 규제 지역 생활 보완형 지원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적 근본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건폐율 특례 규정 마련도 건의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고도 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명시적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과 중앙정부 건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군사 규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하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아래에서 도민이 얼마나 숨 쉴 수 있게 할지는 결국 땅의 행정이 결정한다”며 “경기도가 행정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접경지역 도민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06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나. 최근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기술 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6
시흥 거모 의용소방대 면담
김진경의장 도청공무원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신임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김호겸의원 정치의견 발표 기자회견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광적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조차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건폐율 기준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고, 토지이용을 가로로 확장하기도 어려운 이중 규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양주시의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도 제한 운영 방식이 완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가 시·군별 군 협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협의 기준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군사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생활 여건 보완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도 제한이 유지된다면 그 아래에서 도민의 삶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생활SOC, 기반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군사 규제 지역 생활 보완형 지원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적 근본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건폐율 특례 규정 마련도 건의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고도 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명시적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과 중앙정부 건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군사 규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하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아래에서 도민이 얼마나 숨 쉴 수 있게 할지는 결국 땅의 행정이 결정한다”며 “경기도가 행정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접경지역 도민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06
황대호 의원, 경기도 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일(금)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 및 도내 소재 초중고 및 클럽 학생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학생 축구선수 지원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축구협회 측에서 경기도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 축구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뿌리이다”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는 학생 축구선수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담회에 도내 18개 초중고 학교 축구팀 및 클럽 감독님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현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이 사항이 실질적인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는 비룡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과천초등학교, 용인팀스타FCU12, 화성시U12, 안양중학교, 이천중학교, 광명중학교, SHFCU15, TMGFCU15, 성남시티FCU15, HR축구센터U18, 부천SCU18, 안산FCU18, 구리고등학교, 용호고등학교, 계명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및 경기도체육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은 “경기도 축구와 학생 축구선수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체육 활동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축구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 공사와 다를 바 없다”라며 “경기도 차원이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대회 안전 관련 사항, 학생선수 진학을 위한 전입 등에 대한 지원 및 법령 개정, 학생 축구선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문제, 전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문제, 스포츠클럽의 경기장 대관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의정활동 기간 학생선수들과 학교운동부 및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라며 “축구인 출신 경기도의원이자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비한 사항은 개선하고,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2026-03-06
황세주 의원, 경기도간호사회 80주년 기념식 참석... 간...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간호사회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도간호사회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8회 정기 대의원총회와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추미애·권칠승·이수진 국회의원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지며 뜻깊게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6년간 간호사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간호사회의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과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정책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수립한 실행계획서에도 간호사의 역할과 참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이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6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6-03-06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체계 정비...현장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목),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하였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하였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건의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전학 절차 역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일관된 행정절차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6-03-06
이제영 의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력·용수 공급 시설 및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해 온 이 위원장의 정책 철학을 반영했다.
■ 미래 인재 양성 및 중소·중견기업 상생 강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유치 및 운영 지원, 청년 대상 채용 연계 사업, 숙련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클러스터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장비 이용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등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되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6-03-06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업무 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위기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위기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2025년 본 사업으로 확대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양질의 일경험으로 이어지며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해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자격 취득과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ESG 실현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어 준 고립·은둔 청년들의 용기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년기의 일경험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성인으로 성장하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대와 지원센터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6-03-06
조성환 의원, 집가까운 학교로, 학군 배정 합리적 시스템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를 통해 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교육청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026-03-05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나. 최근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기술 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6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신문발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매체임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광고시장 위축, 인력난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나.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지역 간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지역사회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 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신문ㆍ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ㆍ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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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 절차와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충분한 내부 검토와 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분쟁 발생 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예상됨. 다. 이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상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로서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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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여 도민에게 경기도의 재정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고자 함. 다. 또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문 또는 경기도의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전년도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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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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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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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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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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