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이의동) | 대표전화 : 031)8008-7000
© GYEONGGIDO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실시간 의회소식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6일(월) 24: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임광현 의원, AI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TF 설치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I는 보조 수단이지, 교육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최고 결재권자가 되었을 때, AI 기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며, “그 시점의 교육정책 결정이 과연 인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I 교육 플랫폼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어느 한 축에서는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경기도 교육정책이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2-0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6일(월) 24: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임광현 의원, AI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TF 설치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I는 보조 수단이지, 교육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최고 결재권자가 되었을 때, AI 기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며, “그 시점의 교육정책 결정이 과연 인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I 교육 플랫폼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어느 한 축에서는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경기도 교육정책이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2-06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숙사 학생 아침식사, 지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아침식사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기숙사 학생들은 생활 특성상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여건에 따라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 번쯤 정책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 식사는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이 중식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여건은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가운데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2023년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사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제도적·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숙사 학생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정책적 선택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조식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 조식 제공이 어려운 곳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기숙사 학생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단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 여건상 아침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점검과 대응 방안은 교육청 차원에서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2-06
이택수 의원, 학교 복도 음용시스템 개선 시급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관련 학교 교육자료를 공문으로 시달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동컵살균세척기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일부 설치된 컵세척기의 관리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6일 경기도교육청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학교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대책 관련 공문이 지난달 14일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시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는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해 정수기와 음수기 등의 취수구 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개인 텀블러 등 컵 사용을 생활화하여 비말에 의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수기 외부 위탁업체 정기점검시 필터 등 소모품 교체와 청소 주기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음용 수칙을 시달하고 올바른 정수기 이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위생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들이 음수대에 직접 입을 대지 않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음용컵 제공과 컵자동살균세척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경기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총 2354개교 가운데 음용컵과 컵살균세척시스템이 설치된 학교는 113개교로 4.8%로 확인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실에만 제공할 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을 마시는 복도와 체육관, 현관 등에서는 여전히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 있다"며 "급식기구 예산 뿐만 아니라 학교 기본운영비와 소규모 환경개선비, 교육지원청 현안수요 정책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컵활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교에 설치된 컵살균세척기는 모두 157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특정제품이 148대로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제품은 세척 브러시 기반의 장비로 세균 번식에 취약한데 교체주기가 4~6개월로 길고 살균방식이나 제품인증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정기적인 세척기 보균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공정한 제품선정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덕호 협력국장은 "대장균 등 2차 오염이 이뤄지지 않도록 음용시스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세척기에 대한 보균검사와 살균소독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2-06
이호동 의원, “지역업체는 장려, 지역 변호사는 제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지역별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소재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며,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5명 중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향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며, “반면 고문변호사를 지역 변호사회 소속으로 위촉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진입 제한 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는 현실은 논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다루는 행정소송의 상당수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역 변호사 활용은 접근성과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 절차에서는 지역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입법이 좌절된 이후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추진 중인 ‘지역 가점 부여’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변호사 위촉 확대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지역 전문성을 함께 살리자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06
이상원 의원, 공공임대분양 “높은 분양가에 무주택자 눈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보증해주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금리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경기도 정두석 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 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도시주택실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시주택실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했다.
2026-02-06
김일중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금)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동안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비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해 학교별 운영 여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6-02-06
김민호 의원, “만족도에 기대는 정책은 실패한다... 실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만족도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늘 옳은 정책은 아니듯이 지금 우리는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하냐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여론조사나 단기 만족도로 판단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의 청소년은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정보 전달 위주의 성교육·중독 예방 교육은 이미 효과를 잃었고, 윤리의식·책임감·자존감 형성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끝으로 “정책은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효과를 중심에 두고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6
박명숙 의원, 도로 인프라 적기 구축과 현안 해결 강력 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6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양평 지역의 오랜 숙원인 도로 인프라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대교 착공 지연 문제 ▲문호~도장·문호~수입 등 장기 표류 지방도 사업의 확실한 이행 ▲군도 88호선 및 강하~강상 도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의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먼저 작년 12월 도지사가 방문하여 올해 2월 착공을 약속했던 ‘양근대교 확포장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의 시공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3월 중 선정을 완료하고 빠른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넘게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된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및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설계가 진행 중임에도 중앙투자심사 등의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4월 심사 통과 후 추경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군도 88호선 교평~세월리' 구간의 올 10월 준공 가능 여부와 예산 확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광주~양평 간 88호선 구간에 대해서는 터널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또한 '강하~강상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올해 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양평대교, 양근대교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투신 방지 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의 방식을 결정하여 조속히 시공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도 88호선에 방치된 노후 표지판 정비를 주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주민과의 약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평 지역의 도로 현안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약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2-0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교육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