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계기로 재정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이 재정위험 조기경보와 예산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점검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성원 의원은 최근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자료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최종 정책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재정문제는 단순한 세수 감소뿐 아니라 위험신호가 실제 예산편성의 조정으로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218개 사업, 2,139억 원이었다. 또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177개 사업, 2026년도 편성액은 7,63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도 57개, 6,924억 원이었다. 반면 같은 검토보고서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93개, 8,491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성원 의원은 신규 또는 증액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시 경기도 재정상황과 함께 놓고 보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결정됐는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5년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추경을 전제로 미편성된 사업이 5,525억4,900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거론되면서 “9개월 후 재원이 마련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같은 회의에서는 2026년도 취득세와 세입 전망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경고도 있었다.

한 의원이 취득세 감소와 추경 전제 미편성 사업 등을 근거로 향후 세입 부족 가능성을 지적하며 “잘라야 될 사업부터 잘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맞추고 내년을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의원의 우려에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 재정상황을 “그 이상으로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에 대해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의회에서 세입 감소 가능성과 미편성 사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집행부 역시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제 따져야 할 것은 ‘누가 몰랐느냐’가 아니다. 그런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필수사업 사이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만드는 재정관리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정사업평가와 실제 예산편성 간 환류 문제도 확인됐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553건과 행사성 사업 106건을 재정사업평가한 결과 일몰 15건, 감액 128건으로 평가했지만, 감액으로 평가한 사업 중 17건은 평가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그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경기도 재정혁신TF가 내놓은 최종 제안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지난 8월 12일 40여 일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과 중심 예산편성 체계 구축 ▲사업 신설 단계부터 총재정부담 관리 ▲재정투자사업 평가 강화 ▲기금·채무·회계를 연계한 통합재정관리 ▲중장기 재정전망 및 채무관리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개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를 두고 “집행부 재정혁신TF도 결국 재정위험 조기경보와 신규사업의 총재정부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TF의 문제의식을 의회의 제도적 장치로 연결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TF 역시 재정구조 분석과 세입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추경과 2027년도 본예산 심사, 관련 조례 제·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TF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세입의 추계와 실제 징수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 ▲ 일정 수준 이상의 세입결손 등 재정위험 발생 시 조기경보 ▲ 본예산에서 연간 필수·의무적 소요액을 전액 편성하지 못할 경우 미편성 규모와 사유 공개 ▲ 추경을 전제로 일부만 편성한 주요 사업의 의회 보고 ▲ 재정위험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신규·대폭 증액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및 우선순위 재점검 ▲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관리 ▲ 지방채·기금·내부거래를 포함한 통합적인 재정부담 점검 ▲ 재정위험 단계별 대응계획의 도의회 보고 등이다.

다만, 이성원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개별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위험한 재정상황을 의회와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필수사업을 일부 미편성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신규·대폭 증액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책임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경기도의 예산편성은 매년 반복된다”며 “좋은 TF 제안도 제도화하지 않으면 사람과 도정이 바뀌면서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경기도 재정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 발생한 뒤 TF를 만드는 경기도가 아니라, 위험신호가 켜지면 세입과 세출을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도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지켜지는 재정원칙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재정위험 신호 있었는데 예산편성 제동은 없었다... 이성원 의원, 경기도 재정 제동장치, 조례로 만든다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