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일 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현황 점검...“사람이 존중받는 공동주택 환경 조성해야”

등록일 :2026-08-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18일에 진행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개선 현황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사업의 개선 필요성과 추진 사안을 검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영선 경기도청 공동주택정책팀장, 임세윤 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팀장 등 담당 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세부적인 현황 보고와 더불어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2014년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인해 경비원이 분신하는 인권 침해 사례와 더불어 경비원, 미화원, 관리, 회계 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이하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휴게시설 및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조명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 권리와 입주자 책무, 노동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권리구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관련 사업으로 ▲휴게공간 환경 개선 (경비실 에어컨 설치, 휴게시설 개선) ▲인권 보호·고용 안정 상담 지원 (마을노무사 상담, 단지 방문 자문 등) ▲인식 개선 교육·홍보 (착한 아파트 선정, 캠페인 활동 등) ▲제도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진행됐다.

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 내 관리·기술·회계·편의시설 담당 등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은 경비·청소 노동자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노동자들의 직군 다양성을 고려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 의원은 “근무 환경 등 처우개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폭언·폭행·모욕·감금 등 신체 피해로부터의 보호 및 후속 대응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및 고용관계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 의원은 “노동자 인권 침해 대응 및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관련 협회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31개 시·군과 피해 사례 발굴·지원 체계 정비, 전문가·학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분들은 한 가정을 지탱하고 계신 가장이시자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역할을 다하고 계신 소중한 존재”라며 “도시환경위원으로서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노동자 여러분께서 행복하게 일터로 출근하시고 무탈하게 가정으로 퇴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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