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근거 마련..공공의료 질 높인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상현 의원이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의료원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 노력의 결실로, 의료기술 연구와 임상시험, 산·학·연·병 협력 및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경기도의료원은 도민 진료와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축적되는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연결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의료기술 발전과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는 경기도의료원이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활용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구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동기를 높이고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경기도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안됐으며, 이를 반영해 의결했다.
박상현 의원은 “연구기능 강화가 공공의료라는 본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연구개발로 연결하고, 국가 R&D와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가 실제 의료서비스 개선과 도민의 진료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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