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7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를 인정받았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블루카본을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확대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도내 연안을 대상으로 염생식물과 잘피의 분포 및 탄소흡수 효과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례안은 ▲5년 단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면적·서식환경 및 탄소흡수량·저장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연안 식생 조성·재조성 및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탄소흡수력 개선과 모니터링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관광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가진 서해안 갯벌과 염습지, 잘피림 등 연안 생태자원을 단순히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블루카본 정책은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분포와 탄소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전·복원과 정책사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기업과 연구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이번 조례의 중요한 의미”라며 “앞으로 블루카본이 탄소중립과 연안 생태계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환경·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 제도화 첫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1) 이은미 의원,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 제도화 첫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