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8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통과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월 28일 제297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동 결의안 제안이유는
첫째, 경기도의 학생수는 전국 학생수의 26%를 상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은 20.97%에 불과하고,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기준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36만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시·도 중 가장 적은 55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82만원이나 적으며,
둘째, 경기도는 교원정원 배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보다 교원 1인 기준 학생 수가 3명 이상 많게 책정되어 해당 수치만큼 교원 정원이 적게 배정되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는 2014년 한 해에만 5,926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2,783억원은 정부 교부금에 산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셋째,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시책 사업도 중앙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 없이 추진되어 이로 인해 경기교육의 재정상황은 2015년 연말 기준 6조 5,607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될 전망이어서, 경기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및 유관기관 방문, 교육 관계자와의 간담회,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교육재정의 정상화 방안 및 발전방향을 도모하고자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향후 교육재정강화 특위는 위원수 15명 이내로 위원 선임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