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대책촉구관련

등록일 : 2015-05-2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82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2)528일 제297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현행 법률하에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도,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도 아니어서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단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경기지역에만 94개 학교에 5,813명이 재학중에 있고, 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작년 도내 학교에서 21,000여건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7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대안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을 단 한군데도 안내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보험사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원생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 안전보험이 있었던 반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가입이 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대다수는 공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직시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는 곳이며, 교육부와 교육에 대한 철학적 견해 차이로 인해 지금까지 비제도권에 머물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안전해야할 학교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1. 정부와 국회에 대안학교가 하루 빨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교육기관지원법제정과

 

2. 도지사에게는 입법미비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근거로 현실적인 안전 지원방안을 모색을,

 

3. 교육감에게는 도지사와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