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조리~법원 현장의 민원 해소 미흡 지적, 사유지 훼손 · 수해피해복구 “떠넘기기”
국지도 조리~법원 현장의 민원 해소 미흡 지적, 사유지 훼손 · 수해피해복구 “떠넘기기”
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
“멋대로 사유지 훼손하고 하청사에 책임 떠넘기기 만연”
“공사로 인한 수해, 원인제공자(도)가 책임져야”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은 11.20(목) 건설본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소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ㅇ 한 의원은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유지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사유지를 임의로 훼손하고, 훼손한 책임은 원청에서 하청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도내 30필지 정도의 피해 사례가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한 의원은 조리~법원 공사로 인해 우수가 집중적으로 몰려 수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경기도는 공사구간을 벗어나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시는 자기네 공사가 아니라며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며 시와 협의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ㅇ 이에 김준태 건설본부장은 “철저히 조사해 원상복귀 시키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한 의원은 “협의한다는 말만 되풀이말고 당장 해결방안을 내놔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