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조리~법원 현장의 민원 해소 미흡 지적, 사유지 훼손 · 수해피해복구 “떠넘기기”

등록일 : 2014-11-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23

국지도 조리~법원 현장의 민원 해소 미흡 지적, 사유지 훼손 · 수해피해복구 “떠넘기기” 

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

멋대로 사유지 훼손하고 하청사에 책임 떠넘기기 만연

공사로 인한 수해,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은 11.20() 건설본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소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한 의원은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유지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사유지를 임의로 훼손하고, 훼손한 책임은 원청에서 하청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도내 30필지 정도의 피해 사례가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조리법원 공사로 인해 우수가 집중적으로 몰려 수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경기도는 공사구간을 벗어나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시는 자기네 공사가 아니라며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며 시와 협의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준태 건설본부장은 철저히 조사해 원상복귀 시키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한 의원은 협의한다는 말만 되풀이말고 당장 해결방안을 내놔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