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도로사업 추진, 조례 제정 필요

등록일 : 2014-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11

무원칙 도로사업 추진, 조례 제정 필요

- 도지사 뜻, 개인적 친분으로 매년 우왕좌왕하는 도로 사업추진 납득불가 -

도로우선순위 결정 심의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 부천6)의원은 11. 19() 건설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도로사업의 우선순위결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2개 이상 시군을 걸치는 국도에 대해 지자체가 도로확포장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에 대해 지적하며 도가 운영주체가 아니라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력히 질타하고 문제파악 후 국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도내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로우선순위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과 객관적 기준에 따른 도로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제정할 의사가 없다면 의원발의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복 건설국장은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나 일부 반대하는 시군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군 보조 사업 27개 있었고, 18,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시군 보조사업을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동안 수십 건의 사업추진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도 없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도지사 의중이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매년 수시로 바뀌는 도로사업 우선순위를 신뢰할 수 없다10년 이상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