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검사결과 늦장 통보, 결국 도민 피해로”

등록일 : 2013-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29

- 김호겸 의원, 신속한 검사로 도정신뢰 회복해야 -
김호겸(민주당, 수원6)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 연구원의 불량식품 검사결과 늦장 통보를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2월 4일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참기름 4건에 대한 검사의뢰를 받고 2~3일이면 가능한 검사결과를 무려 20여일이 지난 뒤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에 유해한 불량 참기름이 20일간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긴급을 요하는 식품안전 관련검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없도록 관련 매뉴얼 강화 등 검사절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구원 홈페이지, 방사능 검사결과 정보제공 등 홍보 미흡”
또한, 김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이에 대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홈페이지 구성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제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방사능 검출 관리 및 홍보 철저’와 관련,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중(조치 완료)이라고 되어 있으나, 홈페이지 확인 결과 접근경로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조차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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