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경기도시공사 민간업체 대출금이자 200억 대납하고도 숨겨오다 들통!
광교 에콘힐사업 좌초로 최대 1,100억원대 손실
“최종책임은 공동시행자 대표인 김문수지사가 져야!”
[2013.11.15.(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 증인 신문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남부권역의 핵심광역상권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광교신도시에 추진중이던 에콘힐 PF사업이 좌초되면서 1,10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200억원에 달하는 민간 시행사의 대출금이자까지 대납했으면서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밝혀져 이 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및 배임 의혹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음
□ 에콘힐사업의 손실 규모는? 민간업체 대출금 200억원까지 대납하고도 은폐
ㅇ 에콘힐사업은 광교지구 117,511㎡(3만5,547평)의 부지에 토지대금 7,9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조 1천억원으로 백화점과 64층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 산업은행, 롯데건설 등 16개사가 공동출자한 공공-민간 합동형PF사업방식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개시 5년만인 지난 6.25일 사업협약해지로 좌초된 이후 현재는 부지를 분할하여 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있는 상황임
ㅇ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좌초로 인한 손실규모 및 특혜의혹과 관련 "에콘힐 사업협약해지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금 790억, 협약이행보증금 859억원 등 총 1,649억원을 몰취했기 때문에 공사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협약해지로 에콘힐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주어 특혜를 준 것도 아니다"는 입장임(양근서의원의 5분발언('13.10.8)에 대한 해명자료)
ㅇ 그러나 사업좌초로 인해 모두 소진된 16개사의 총 출자금액 1,734억중 경기도시공사 출자분 251억원(14.46%)은 환수가 불가능하고, 2008년 에콘힐 공급당시 7,900억원에 달하던 토지가격이 재공급을 위한 토지재감정 결과 당초보다 21% 하락한 6,239억원으로 1,660억원의 가격차가 발생하여 이들을 합산한 1,910억원과 몰취한 1,649억원을 상계하면 261억의 손실을 초래한 것임
ㅇ 더욱이 경기도시공사는 공사 소유의 에콘힐부지를 담보로 SPC시행사인 에콘힐(주)에 총6회에 걸쳐 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ABCP발행을 위한 양도 담보를 해준데 이어 에콘힐(주)이 ABCP만기일인 지난 6.2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ABCP재발행 부동의 및 사업해지를 의결하고 용지매매계약 자동해지와 함께 산업은행에 ABCP 대출금 3,700억원을 반납하였고(최승대신임사장 업무보고자료), 이 반환금에는 대출원금 3,500억원과 이자 200억원이 포함된 것임.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