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청, 학기 중 육아 휴직 ‘규정 위반’ 시정 요구

등록일 : 2013-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24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민주당, 성남1)은 11월 12일 오전 10시 성남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기 중간에 육아휴직을 내고 국외여행을 다녀온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성남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국외 여행을 다녀온 교사가 26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다른 교육청들에 비해 20배 가량 높은 사실을 꼬집으며 해당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 또한 징계수위가 경고와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성남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원법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 질병 치료를 위한 장기요양 필요 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 신고해야하며 반드시 복직을 준수해야 한다.

성남교육청, 학기 중 육아 휴직 ‘규정 위반’ 시정 요구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