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제공 기업 등에 재정 지원”조례 발의

등록일 : 2011-10-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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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 등에 재정 지원”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주삼 의원 (군포 2, 민주당)과 경제투자위원회 김종용(의왕 1, 민주당)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근로의욕과 능력이 왕성한 청년의 경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 전망과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및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은 물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센터를 이용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을 제공하고, 청년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서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및 기업, 공공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현재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중에 개최될 제262회 임시회 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김주삼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