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7
사립교원 공립특채 연령 차별 폐지해야
- 교육위원회 최철환 의원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적 -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채용시는 물론이고 일반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공무 담임권, 취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므로 폐지하라고 결정하여 신규 공무원 임용시 연령제한이 폐지된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사립교원 공립특별채용 시행계획에서 여전히 만 50세라는 연령제한을 두고 사립교원을 차별하고 있다.
□ 작년까지 사립교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10연년 동안 ‘교원정원 대비 기간제 교사를 10% 이상 채용한 학교는 특체 대상에서 제외’ 해 온 까닭에 공립 특채 기회를 박탈 당한 채 연령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응시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불이익을 당해온 교원에게 연령을 문제 삼아 공립특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생 동안 공립특채 기회를 박탈하는 이중의 차별을 하고 있다.
연령 제한 규정조차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 특채에서는 연령 제한이 50세인데, 과원 특채는 55세로 규정했는가하면 교과별 과원이 1명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연령은 문제 삼아 공립특채 응시 기회조차 박탈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공립특채는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미 오래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온 것이다.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그 잘 못된 정책으로 사립교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인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0학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응시자격에 어떤 연령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다른 교육청도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은 정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정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촉진에 간한 법률’ 규정에 맞게 사립교원 공립특채에서 연령차별을 폐지해야할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의 ‘2011학년도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행계획’에 나타난 연령 차별
-과원교사 특별 채용 : 만 55세 미만인 자 단,교과별 과원이 1명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일반교사 특별 채용 : 만 50세 미만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제3조(정부의 책임)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제4조(사업주의 책무)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모집 채용……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할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