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道-도교육청, 내달 초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 '청산'
기사등록 일시 [2011-06-28 17:30:31] 최종수정 일시 [2011-06-28 17:54:36]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째 이어온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다.
도와 도교육청은 다음달 4일 최종 실무 협의를 갖고, 이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이 전국 처음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을 위한 협력문'에 서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협력문에는 그동안 도가 도교육청에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8085억원에 대한 전출·입 계획, 폐교부지 관리권 문제, 과밀해소대상 학교매입비 부담금 처리 등 합의된 5개 조항이 담긴다.
도는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11년동안 전체 미납금 8085억원을 도교육청에 분할 상환하기로 했으며, 폐교부지 관리권은 '공동 관리·활용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매듭지었다.
과밀해소대상 학교매입비 부담금 2276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질의해 답변 결과를 무조건 따르기로 했다.
협력문은 지난 14일 도의회 허재안 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합의된 사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이날 협의에서 폐교부지 관리권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도는 폐교에 대한 관리권이 교육감에게 있지만 도가 학교용지 매입 때 재원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폐교 부지를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두 기관은 '공동 관리·활용'이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대신 세부적인 내용을 도는 '교육정책협의회', 도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해 협의하도록 한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학교용지 매입 갈등은 도교육청이 2006년 학교용지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최근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각각 최종 결재하고 다음달 4일 열리는 최종 실무협의 뒤 협력문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김유임(민·고양5) 여성가족평생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을 해소하고자 도의회가 나서 이 같은 협력문 작성을 이끌어 냈다"며 "합의된 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