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등록일 : 2011-06-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348

경기도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경호부의장(농림수산위원회)과 김상회 의원(교육위원회) 주최로 개최한 경기도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가 6월 9일 오후 3시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관련자, 학교 영양교사 등 식생활교육 관련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공청회 1부행사에는 허재안 의장과 박세혁 교육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경호 부의장은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방향 및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크워크 대표의 발제이후,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시민단체대표 등이 각 기관의 식생활교육정책 및 관련 예산,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의 구체적 항목과 관련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과 건강과 배려의 축으로 하는 녹색식생활교육이 21세기 식생활교육의 주된 흐름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자리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2부 사회를 맡은 김상회 의원은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앞두고, 4월 28일 이미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다 심화, 확대된 공청회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진된 발제와 토론내용, 청중토론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모두 반영하여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조례 최종안을 만들어서 7월 회기에 의안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자치입법의 양적 팽창을 넘어서서 질적 고양을 가져올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경기도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