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경기도의회,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이자부담 해소
경기도의회,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이자부담 해소
-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백래)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30일 상임위에서 의결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자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학자금의 이자지원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자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자지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 제적이나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근 경기침체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제때에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2006년 670명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1만 3,800여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영주 의원(경제투자위)은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너무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허덕이는 학부모와 대학생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