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기준 마련

등록일 : 2009-11-04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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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기준 마련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임무창 의원(행정위) 등 도의원 45명은 11월 4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소속공무원, 도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매점․부속의원․체력단련실 등과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의 복지후생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소속공무원 생일선물 제공,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지원과 도청 어린이집 지원등 후생복지사업 시행과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무창 의원은 경기도 소곡공무원과 경기도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도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