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헌혈 약정식
2009-05-20
경기도내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남옥(수원)의원 등 16명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1회 임시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지원 해당 업체이었지만,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관리공단이 운용하는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대상 업체가 확대 지원되어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이남옥 의원은 “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경기도내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09-05-20
200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