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이란?

의안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
을 “의안”이라한다.

의안 심의절차

01. 의안의 제출 (발의)
  •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회 제안
  •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다음
02. 의안접수
  • 의안의 형식요건을 확인 후 접수
    (제안이유,찬성자·연서자 명부 첨부 등)
  • 의안번호 부여
다음
03. 의안의 배부 및 보고
  • 의장은 모든 의원에게 접수의안을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다음
04. 위원회 회부
  •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 안건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위원회를 결정
다음
05. 위원회 심사
  • 수석전문위원, 질의답변,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심사
다음
06.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다음
07. 본회의 심의
  • 안건을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속위원)후 질의 답변, 찬반토론, 의결처리 순으로 진행
다음
08. 지방자치단장에게 의안 이송
  • 조례안은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은 3일 이내 이송
다음
09. 공표/효력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제의 요구
  • 재의에 부쳐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이내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확정 후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장이 이를 공포함.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