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경기도의원 해외연수 경기도예산 못쓴다
경기도의원 해외연수 경기도예산 못쓴다
앞으로 경기도의원들이 도 및 도 출연기관 예산을 이용해 해외공무연수를 가는 것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폐막된 런던올림픽 응원 등을 위해 일부 도의원이 도의회의 예산이 아닌 도청 예산을 이용, 영국으로 출국하려다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입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경기도의회 조광명(민쨌화성4쨌사진) 의원은 22일 도 의원이 도 및 도 출연기관으로부터 여비쨌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23일 입법예고한다.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친족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안심사쨌예산심의쨌행정사무 감사 등의 활동 회피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외 용도 사용 금지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의 임용쨌승진쨌전보 등 인사 부당 개입 금지 ▲4만원 한도(관례의 범위) 외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간 금품 수수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의원은 타 기관쨌단체로부터 여비쨌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지방의원의 경우 의회에서 배정한 예산으로만 국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도 및 도가 출연한 기관의 예산을 이용해 해외로 나갈 수 없게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의회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도 등의 예산을 종종 남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참고해 이같은 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송수은기자
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