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해외연수 경기도예산 못쓴다

등록일 : 2012-08-23 작성자 : 문화관광 조회수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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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해외연수 경기도예산 못쓴다

앞으로
경기도의원들이 도 및 도 출연기관 예산을 이용해외공무연수를 가는 것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폐막된 런던올림픽 응원 등을 위해 일부 도의원이 도의회의 예산이 아닌 도청 예산을 이용, 영국으로 출국하려다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입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경기도의회 조광명(화성4쨌사진) 의원은 22일 도 의원이 도 및 도 출연기관으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23입법예고한다.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친족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안심사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의 활동 회피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외 용도 사용 금지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부당 개입 금지 4만원 한도(관례의 범위) 외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간 금품 수수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의원은 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지방의원의 경우 의회에서 배정한 예산으로만 국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도 및 도가 출연한 기관의 예산을 이용해 해외로 나갈 수 없게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의회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도 등의 예산을 종종 남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참고해 이같은 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