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기호일보6면>-『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요금 인하 TF팀』 첫회의 관련
2012-03-19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해야
- 윤은숙 道의원 제도개선 주장
작성자 : 이천우 (hdib@hyundaiilbo.com) 작성일 : 2012-03-21
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회장 류재구 의원)는 2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발제에 나선 윤은숙 의원(민, 성남4)은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원수급자들이 100%현금을 받으면서 하도급 업체에는 선금급과 기성금을 기업전자어음(B2B)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를 50%이상 권장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통계는 37%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은숙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도 의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부가 정책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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