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생명 위협, 분진대책 세워라”

등록일 : 2012-03-13 작성자 : 김유임 조회수 : 354

“아이들 생명 위협, 분진대책 세워라” 

고양 식사동 주민들 석면 취급업체 2㎞ 금지 ‘양일초법’ 제정 촉구
 
 2012년 03월 13일 (화)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 12일 고양시 양일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석면과 시멘트 분진의 위험에 노출된 식사지구 내 양일초교를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hmjeon@kyeonggi.com

고양시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5일부터 무기한 등교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식사동 주민들이 ‘양일초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자식을 지키는 양일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과 ‘일산동구 식사동 일산자이 연합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주민 10여명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사동 인근 레미콘공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 등에 대해 경기도와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에 170여개의 공장들이 인접해 있어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학교 뒤 소재한 건축폐기물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에서 다량의 석면이 검출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양일 초등학교의 이전 ▲학교설립 시 환경영향평가 책임자 처벌 및 170여개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양일 초 전체 학생 및 반경 2㎞ 이내 거주 주민 건강실태 조사 ▲정부와 경기도의 T/F팀 구성 및 정밀 역학조사 실시 등을 제시하며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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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시멘트 분진을 날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시멘트 관련 제조업을 금지하고 석면을 취급하는 업체는 초등학교 반경 2㎞ 이내에 둘 수 없도록 하는 ‘양일초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자식을 지키는 양일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시설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초등학생의 인권과 생명권을 보호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