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경기도 내수면어업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등록일 :2026-10-2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8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경기도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수면어업과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부터 수산자원 보호, 기술개발, 가공·유통 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시설·장비 개선 등 생산기반 확충 ▲수산종자 방류 및 어도·서식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보호 ▲수산물 가공·유통 및 소비 활성화 ▲수산생물 질병 예방·방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생물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생산기반 확충과 수산자원 보호, 유통 활성화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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