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지영일 의원, 공동주택 사업 감액 점검…“공동주택 안전, 예산 삭감으로 방치돼선 안 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단지 안전 점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분화 및 사업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지영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30%, 시·군비 70%인 현행 재정 분담 구조가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업 역시 시·군비 미매칭과 신청 저조 등으로 기정예산 39억 6천만 원에서 36억 원으로 감액됐다.
지 의원은 “승강기·소방시설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높이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내 화재 대응 설비 지원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설비 이전과 질식 소화포, 이동식 상방주수장치, 차수판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포함돼 있지만 시설별 세부 구축 실적 관리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동주택별 전기차 충전설비의 위치와 규모, 화재 대응 설비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초 자료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우선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수록 안전관리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추가 수요 부족으로 당초 6억 원이던 예산이 4억 4천만 원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시·군의 신청에 의존하기보다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시설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안전 위험도가 높은 단지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안전뿐만 아니라 회계·계약·시설관리와 층간소음, 주차 등 입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문 관리주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가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의 규모나 관리주체 유무에 따라 도민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예산 분담 확대와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전문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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