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9월 8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취약계층 주거 복지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 역행을 우려하며 부서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최동식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민생과 돌봄이라는 도정 방향에 걸맞게 주거 복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최근 사업 및 예산 집행 흐름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창호·단열·보일러 개선과 고효율 조명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이 기존 7억 6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감액됐다. 가구당 지원액 역시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축소됐으며 사업량의 경우 2025년 309호에서 올해 150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주거 환경 개선 및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등 안전시설을 추가 보강하는 사업이지만 가구당 지원액이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예산이 18억 9천만 원에서 15억 9천만 원으로 약 2억 9천만 원 감액됐다.


최 의원은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지원액을 낮춘 객관적인 산출 근거와 수요 분석, 물가 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호당 지원금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단열·창호·난방 등 시공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재정 악화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손쉬운 감액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사업량 축소에 이어 사업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주거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세분화에 대한 질적·양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사업인 동시에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주거 복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수요자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추진 절차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동식 의원, 취약계층 주거 복지 감액 지적…“재정 악화 핑계로 사회안전망 구축 역행해선 안 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