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공무원 사기 진작 위한 복무제도 개선 나서

등록일 :2026-09-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재난 대응과 주요 도정업무 수행 등에 대한 포상 성격의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구체화하고, 부여 가능 일수를 현행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재해·재난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특별휴가 부여 가능 일수를 확대했다.


이철형 의원은 “재난 대응과 주요 현안업무에는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져 결국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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