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경기도 문화·자연·무형유산 아우르는 통합 심의체계 마련

등록일 :2026-09-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금)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 관련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조사·심의 기능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무형유산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해 통합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정비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심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절돼 있던 심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경기도 국가유산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국가유산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차원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의원은 “위원회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형유산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기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분야별 전문성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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